육상 운송 사업 허가 조정위원회(LTFRB)는 15일, 수도권 택시 사업자 등록 운전사 명단의 제출을 명령했다. 최근 다발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강도, 폭행 사건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명 단 제출은 지금까지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LTFRB는 2015년 1월 15일까지 각사의 등록 운전자 명부 데이터와 전체 명단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매월 15~30, 양일에 등록이 취소된 운전자 및 신규 운전자의 이름, 기타 개인 정보를 보고 명단을 업데이트 하도록 명령했다.

운전자 자신도 경력이나 분쟁 소송의 유무를 기록한 인증서를 LTFRB에서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운전자가 인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영업이 정지되게 되었다. 사업자는 결국 LTFRB에서 허용한 운전사에게 LTFRB 지정된 서식에 의한 운전자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전자는 백미러 등에 승객이 볼 수 있도록 운전자증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벌금 5천 페소가 부과된다.

LTFRB의 기네즈 위원장은 최근 2주 동안 공범을 동반한 택시 운전기사가 강도로 돌변하고 부녀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택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TFRB 는 또한 택시 운전사들을 향한 승객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불만이 접수되는 대로 사업자와 운전사를 LTFRB 소환, 사연을 듣기로 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자에게 이유 설명을 명하고, 불만을 호소한 승객은 불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평화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교통 통신부(LTO)에 보고하고 조사에 상응한 처벌을 사업자 및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마닐라] 박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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