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분야로부터 수입되는 수수료의 30~50% 지방세로 편성.png

 

2019년부터 국가 예산 수입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편성하도록 국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석탄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수수료의 50%를 지방세로 편성되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움느고비도 등 광산이 위치한 지방에 이번 결정은 중요할 것이다. 또 원유 라이선스 지불금을 통해 도르느고비도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한편 광산이 위치한 지방의 현지인들이 광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결정이기도 한다.  
[gogo.mn 2018.10.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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