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사용하면 300,000~1,000,000투그릭의 벌금.jpg

 

폐비닐봉지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은 간암, 위암, 췌장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전문감독청에서 올 3월부터 비닐봉지를 무역,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 실행한 날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법 6.1.4 조항의 “법 표준에 맞지 않은 봉투, 봉지를 생산, 수입하여 사용한 경우 개인은 300,000 투그릭, 회사는 백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언급했다. 
몽골에서 비닐봉지의 수요는 연간 5,200억 투그릭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다. 이 중에서 75%는 수입품이 차치한다. 나머지 25%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폐기물의 36%는 식품 폐기물, 22%를 플라스틱 재료 및 가연성 비닐봉지가 자치한다.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대체재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항의하고 있다. 
[news.mn 2019.01.0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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