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설문 조사를 내달 30일~31일에 실시 예정.jpeg

 

국회 내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하여 전 국민 설문 조사를 하는 기간을 내달 30일~31일에 실시하도록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내달 19일~30일에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전 국민 설문 조사 시행” 관련하여 상임위원장 S.Byambatsogt가 “국회에서 이번 달 7일 회의에서 참석한 국회의원 58명 중 55명이 전 국민 설문 조사하는 것을 찬성하여 이에 관련 안건을 설명하였다. 
내각 관방부 L.Oyun-erdene 장관이 전 국민 설문 조사 비용을 정부의 비상 펀드에서 지출하도록 했지만, 현재 정부 펀드에 이러한 규모의 비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 비상 펀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지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전 국민 설문 조사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며 헌법 개정안 인쇄, 홍보, 보도안건 관련 기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선거 관리위원장 Ch.Sodnomtseren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 국민 설문 조사 결정이 효력을 발급 후 21일~45일 이내에 국회에서 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설문 조사 기간을 10월 23일로 지정했지만 지난 선거에 사용된 2,400대의 컴퓨터를 폐기한 관계로 이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 40억 투그릭의 입찰을 하여 계약에 따라 10월 초에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다. 
또한, 국가 등록청 장은, ”지난 선거에서는 1,983개의 선거 지점을 설치하여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유는 대학생들과 일시 거주민들의 의견을 울란바타르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상임위원장 S.Byambatsogt는,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반 내용으로만 전국민 설문 조사를 할 예정이며 몽골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정보를 설명,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 및 알리는 것을 국회, 정부, 아이막, 수도의 임원들과 몽골 국영방송 국에 지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하여 전 국민 설문 조사를 하는 기간을 내달 30일~31일에 실시하도록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내달 19일~30일에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투표하도록 하였다. 
동 안건으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92.3%가 찬성하여 관련 의견, 안건, 평가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국회의원 S.Byambatsogt가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9.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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