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까지 잣나무 열매 취수 금지.jpg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2019년 А/463호 명령문에 따라 2020년 09월 01일까지 잣나무 열매를 취수, 판매, 수출을 금지하였다. 
울란바타르시 녹지 산림 자원은 “산림법”에 의해 자연환경 경제 의의가 커 국가에서 보호하는 산림 지대로 분류된다. 녹지 지대의 산림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이며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포플러, 전나무, 포플러, 버드나무는 비교적 적게 분포되어 있다. 
산림 총면적이 116,257헥타르이며 산림이 서식하는 면적은 95,234헥타르, 나무가 없는 면적은 17,534헥타르, 산림이 아닌 면적은 3,480헥타르이다. 산림 면적 중 16,520헥타르 즉, 17.3%에 잣나무가 분포한다. 매년 주민들은 시 외각 녹지에서 잣나무 열매를 취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2020년 09월 01월까지 잣나무가 있는 지역에 출입을 제한한다. 
잣나무 열매 취수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결정이며 이를 위반한 상황의 목격 시 정보를 울란바타르시 자연환경국 직원들과 자연환경 관련 신고 “Zuslan”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하다.
잣나무 열매를 취수한 경우 환경 피해 및 경제적 기준에 의한 기준가 /잣나무 열매 1킬로그램당 50,000투그릭/의 3배로 배상을 하도록 조치한다. 
[news.mn 2019.09.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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