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iunbuyan, 다음 달에는 해외 시민 800~1000명 유치도 가능할 것.jpg

 

오늘(2021년 1월 26일) 국회 인권분과위원회 회의는 오전 9시 22분 62.5%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돼 몽골 정부에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Ts.Munkhtsetseg, Ts.Sandag-Ochir, D.Ganbat, Sh.Adshaa 국회의원은 해외로부터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과정과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해 물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와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119회 특별비행으로 총 28,359명의 시민을 송환했다. 오늘 현재 몽골에서 총 1,659건의 감염사례가 등록되었다. 모든 감염의 75%가 내부 감염이다. 따라서 국내 감염의 확산과 격리 시설 상태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에는 39개의 격리된 호텔이 있다. 
현재 31개의 격리 대피소가 국내선 및 특수 임무 비행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 9개 격리시설에 800~1,0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11월에 5편의 특별 항공편이 취소됨에 따라 이번 달에는 3편의 항공편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울란바타르 노선에 160명 이상이 탑승했다. 2월에는 출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주 1회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은 다음 달에 800~1,000명의 사람을 송환할 것이다. 주요 문제는 격리시설이다. 겨울에는 호텔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악한 위생, 감염 관리, 식량 생산 및 보안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크다. 격리시설의 일일 비용은 50,000투그릭이다. 국가 방재청장인 G.Ariunbuyan 준장은 그 이상의 비용은 시민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L.Munktushig 영사 국장이 회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당시 특별기편 탑승률은 70~80%였다. 국내 감염 발생 이후 철수가 중단되면서 오늘 현재 복귀 의사가 8612명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은 수는 한국에서 발이 묶인 4,968명이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정한 5가지 기준 외에 귀국을 희망하는 시민의 사유가 신청일별로 정리돼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 550명, 아시아 6,441명, 미국과 북미 1,478명, 남미 140명, 호주 140명, 아프리카 3명이 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1월부터 시민지원기금과 유엔은 56명에게 2천8백만 투그릭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했다. 오늘 현재 시민지원기금에 신청한 시민은 17명으로, 이들 신청 해결을 위해서는 약 4000만 투그릭이 필요하다.
연간 약 2억 4천만 투그릭의 예산은 시민 지원 기금을 위한 정부 예산에서 책정된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개인과 기업체의 기부로 3억 투그릭이 시민지원기금에 기부됐다. 현재, 1억6700만 투그릭이 남아 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국내외 시민 800명에게 31억 투그릭을 도움 및 지원했다.".라고 답변했다. 
인권침해 보호·제거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이 임명돼 국가특위와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조언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병 이후 88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 중 47건은 여행이나 송환 요청과 관련된 것이다. 고소정보에 따라 조사와 자료수집이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원이자 회장 대행인 J.Hunan은 그들이 해외 대사관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언과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J.Sukhbaatar, S.Odontuya, Sh.Adshaa, B.Enkhbayar 국회의원은 인권 소위원회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연설했다. 의원들은 그들의 헌법적 시민권을 행사하고,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을 끌어모으며, 필요에 따라 기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는 또 장애인과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구치소, 구치소, 정신보건소 등에 대한 예방 및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S.Odontuya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주제로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안 초안에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시민들이 해당 국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고 조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몽골 정부에 대한 전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100% 찬성표를 던졌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예방, 통제 및 저감에 관한 법률(Covid-19)의 틀 안에서 몽골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 외국인의 본국 귀국을 신청했지만 당장 특별비행 대상이 아니거나 일용소득이 있거나 주거가 유실된 시민에 대한 식량·임시숙박·재정적 지원 문제를 조사·해결한다. 
* 격리 쉼터와 특별비행편 수를 늘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유치하는 과정을 강화하며, 갑작스러운 항공편 취소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교도소, 체포·구치소, 임시·구치소, 정신보건소, 장애인 고아원, 어린이·노약자, 군부대, 국경 검문소 내 구금시설 감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계획 및 대비태세 
*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시민을 해당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등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한다. 
* 제한 때문에 하루 수입이 끊겼고 서류 및 등록 위반으로 필요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연료·소독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다수 나왔다. 
*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통제를 책임지는 모든 정부 기관(Covid-19)의 활동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의무화한다. 
* 국회는 항공편 운항 횟수 및 특별비행편 운항 횟수를 늘리고, 귀향 희망자 유치 절차를 강화하고, 급작스러운 항공편 취소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ikon.mn 2021.0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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