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가 허위 발급 사건 발생.jpg

 

“E.Bolorchuluun 시 토지국장은 울란바타르시장의 명령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민에게 토지 임대권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www.tac.mn 사이트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시 토지국에서 오늘(3.12) 공식 발표하였다. E.Bolorchuluun 시 토지국장은 “2018년 3월 1일에 시 토지국장의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와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찰형사부는 “토지 임대권 2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임대권 및 관련 서류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오늘 상황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E.Bolorchuluun 시 토지국장을 혐의자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임을 통보한다. 아울러 www.tac.mn 사이트에 보도된 내용은 몽골 위반법의 제6.21항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보고 사이트 운영자를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땅을 임대 및 소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허가 받을 것을 시 토지국에서 당부하고 있다. 
[medee.mn 2018.3.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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