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 본인 소유의 광산허가증 없다.jpg

 

최근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본인 가족 명의로 된 ‘Khotgor Shanaga’ 광산 허가증에 대한 방송이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 본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도 방송을 봤는데 80%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다. 내가 한국 정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권력자도 아니고 한국은 법을 엄격히 지키는 국가로 알고 있다. 이 방송이 보도된 이후 한국행 비자 발급에 힘써 달라는 내용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나는 방송을 보고나서 내가 한국 정부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처음 재무부 장관에 임명될 당시 본인과 지인 명의로 소유한 광산 허가증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본인과 형 2명의 명의로 광산허가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나에게는 광산 관련 허가증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Khotgor Shanaga’ 회사의 대표가 나에게 돈을 빌렸고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나는 SNS를 통해 설명하였다. 빌려간 돈을 즉시 갚겠다고 하였지만 3년 후에 상환하였을  뿐이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특허, 입찰, 양도계약 등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이 본인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 문제에 대한 조사를 부정부패방지청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이다. 일부 인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여 줄 것을 부정부패방지청에 의뢰하였으며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아동지원금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지원금은 충분히 있습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에 의하면 아동의 80%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아동 100%에게 지급한다면 국가예산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이 남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예산이 남아돈다면 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2018년 들어 국가예산 지출이 초과된 상태인데 아동의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건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medee.mn 2018.5.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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