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유아 동반 시 10만 투그릭 벌금 부여.png

 

독감 바이러스 전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울란바타르시장 명령으로 울란바타르시의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을 2019년 3월 1일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기간에 울란바타르시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을 제외한 기타 학원, 교육, 공공 행상, 영화관, 관람 및 서비스, 요식업소에 0~10세 어린이 동반을 금하는 것을 명령하였다. 
독감 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되도록 공공장소에 어린이 동반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계절과 날씨에 맞게 옷을 입히고 영양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하며 마스크 작용을 생활화할 것을 보건의료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장소에 어린이 동반 시 아동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자에 대해서 공공질서 유지법 제6조 20항에 의거하여 관련 조치를 한다. 공공질서 유지법 관련 조항: 
1. 아동 인권 위반 시; 
1.3. 아동의 교육과 개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 생활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개인을 5만 투그릭으로, 법인을 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여; 
3.아동을 보호
3.2. 기타 어떠한 형태의 법을 앞세워 수익을 얻고, 건강과 생명,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놀이와 행사 등에 참가하게 한 경우 개인은 10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법인은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부여한다. 
[news.mn 2019.02.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155 몽골 IMF는 은행들에 기업공개(IPO)를 연기하라고 권고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3.
9154 몽골 'ETT 채권'의 900억 투그릭 조달 기한 연장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3.
9153 몽골 보건부는 코로나19에 관한 매일 뉴스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3.
9152 몽골 L.Oyun-Erdene 총리, 일본 외무상 접견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3.
9151 몽골 State 은행을 공동 주식회사로 전환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3.
9150 몽골 허위 정보 및 콘텐츠 도난 방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3.
9149 몽골 프랑스로 여행하는 시민에게 알림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8 몽골 일본, 몽골에 '러시아 압박' 동참 촉구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7 몽골 민주당 국가정책위원회 회의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6 몽골 몽골과 일본의 외무장관 공식 회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5 몽골 L.Oyun-Erdene 총리는 프랑크푸르트 항공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4 몽골 전국에서 55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3 몽골 예산개정안 및 관계 법령 최종 가결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2 몽골 다음 달 15일부터 흡스굴 호수의 하트갈-장하이-토일록트 비포장도로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1 몽골 한 병원에서는 하루 50~60명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40 몽골 몽골인들은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39 몽골 수도에는 두 명의 주지사가 있고, 아이막, 구, 솜에는 한 명 이상의 부지사도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38 몽골 식품 회사들은 정부와 거래를 교환하겠다고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2.
9137 몽골 전국에서 76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9.
9136 몽골 COREX, OCTAGON, GUYUK은 몽골 최초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