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 보충제

몽골한국신문 | 몽골 | 2021.0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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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지난주 2021년 몽골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단기원조에서 경기회복으로 전환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경제활동, 백신 접종, 내수 증가 등의 요인이 우리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또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된 위험성이 과장돼 과도한 예산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개발은행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몽골 경제는 전환 이후, 그리고 2009년 위기 이후 처음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몽골 경제는 2020년 5.3% 위축돼 재정적자가 4조5000억 투그릭에 달했고, 총지출과 순 대여금이 14조0000억 투그릭에 달해 전년보다 2조3000억 투그릭(19.7%) 증가했다. 긍정적인 지표가 거의 없다. 
최근, 몽골인들은 실업과 일자리 감소에 대해 걱정한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몽골에 81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6만 8천 개의 일자리만 있다. 재무부 B.Javkhlan 장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2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10조 투그릭 계획'을 통해 대유행으로 1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고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Covid-19 전염병에 의해 부과된 높은 수준의 통행 금지와 일련의 불확실한 결정으로 인해 기업과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차질을 빚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놀고 있는 기업과 납세자들이 회생도 없이 폐업과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기업들이 급여를 늘릴수록 직원들의 중간이윤이 높아지고 연봉도 늘어난다. 정부 지도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경제위기 당시 월급을 못 내던 기업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부로 노동사회복지부가 구체적인 출연연기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세금과 수수료 인상의 실행 비용은 회사의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2016년 몽골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확장기금(Extended Fund Facility)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 2월 의회가 승인한 법은 6~7종의 세금과 수수료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보험료다. 대통령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던 2020년도 예산안을 거부권을 행사해 1년 연기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증액하기로 했다. 
사회보장기금의 저축액이 더 퇴직자에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몽골에는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인소득세(PIT)와 건강보험료 외에 사회보장기여금(SSI)을 없애 일자리 보호·보존을 위한 여러 조처를 했다. 게다가, 전기, 난방, 수도 요금 절감은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2018년 11.0%, 2019년 11.5%, 2020년 12.5%로 사업주가 1%, 보험사가 1% 인상된다. 수수료율은 2017년 7%, 2018년 8%, 2019년 8.5%, 2020년 9.5%였다. 자발적 연금보험의 월별 최소 분담금은 2018년 11%, 2019년 11.5%, 2020년 12.5%로 변경됐다. 
실업 기금은 대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7,264개 기업 직원 8만507명에게 3개월간 월 20만 투그릭을 지원했다. 2020년 4월 1일부터 9월까지 3만8398개 기업 56만7135명이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았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 수백 개의 기업과 개인들이 거의 두 달 동안 유흥업, 호텔, 식당, 노점상에서 발이 묶였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월급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산을 수정하고 고용촉진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기업, 조직 및 보험사의 사회보험 분담금 지급 비율
사회보험법 개정안, 사회보험법 적용절차법, 사회보험기금 연금급여법, 사회보험기여금 면제법, 실업보험기금 지원법 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비율 및 금액:
* 2019년 12월 20일 「사회보험법 적용절차법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 급여기금 및 유사소득, 피보험자 급여 및 유사소득의 지급은 「사회보험법 연금보험료율」 제15조 1항에 따른다. 2021년부터는 각각 9.5%씩이다." 2021년에는 사업주와 의무보험자가 연금보험료를 9.5% 부담한다. / 연금보험기금 이외의 기금에 지급되는 비율은 2020년과 같다. /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활동 분야에 따라 총급여기금의 13.5, 14.5, 15.5%를 지급하고 5종 사회보험의 유사소득은 12.5%를 부담하게 된다.
* 2020년 11월 13일 「실업보험기금 사회보험 출연금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기업체, 단체 및 몽골 국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지급해야 할 급여, 실업,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료의 전액을 내야 한다. 피보험자는 1.0%의 지급을 면제받고, 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8.5%의 비율로 지급한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부터 이들 사업주와 피보험자는 본 권고안의 1.1항에 명시된 비율로 사회보험료를 내게 된다. 
* 사회보험료 대상 기업·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급액은 사업주와 피보험자 각각 8.5%, 연금보험 17.0%, 면제보험 3.0~5.0%(연금보험 1.0%, 복리보험 1.0%)로 한다. 산재·직업 질환은 0.8~2.8%, 실업보험은 0.2%, 피보험자는 4.5%(연금보험 3.5%, 복리후생보험 0.8%, 실업보험 0.2%)로 나타났다. 
* 사회보험료가 적용되는 사업체 또는 단체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2.0%, 피보험자가 2.0%, 총 4.0%의 비율로 내야 한다. 
* 「사회보험기금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8.5%, 면제수수료의 2.0%(연금보험 1.0%, 복리후생보험 1.0%)를 사업주가 부담한다. 1개월 이상 연금보험 8.5%, 면제 3.0~5.0%(연금보험 1.0%, 복리후생보험 1.0%, 산재 및 직업병보험 0.8%, 실업보험 0.2%). 계산 기준. 
사회보험법 시행 및 절차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연금보험료는 9.5%가 된다. 사업주의 활동 분야에 따라 보험료는 13.5%, 14.5%, 15.5%이며 의무보험은 12.5%, 자율보험은 14.5%다. 
* 사회보험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이 아닌 사업체 또는 단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등 모든 사업체 또는 단체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 26.0~28.0%이다. 
* 연금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의무보험자가 내야 할 최대 월 보험료는 52만 5천 투그릭(4,200,000투그릭 * 12.5%)이다. 
* 「실업보험기금 출연금 면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사회보험기구의 출연자로 등록한 사업자·단체·의무·의무보험자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한다. 2021년 신규가입자 또는 의무보험자는 이 권고안의 1.2.4에 명시된 요율로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 
[news.mn 2021.02.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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