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yundari 몽골에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10명 중 6명이 재직 중.jpeg

 

국회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및 UN과 공동 주최한 “일터-압박 없는 환경” 토론회를 정부종합청사에서 오늘 개최하였다. 
몽골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원 N.Oyundari, “사회 복지의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86가지 복지에 8천억 투그릭을 지원하는 잘못된 몽골 현 제도이다. 몽골에 근로 가능한 연령대 130만 명이 있으며 10명 중 6명이 일하고 있다.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8년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쳤으며 근로법, 형법, 공공질서 유지법, 몽골인권위원회 법 등이 현재 심의 중이다. “일자리-압박 없는 환경” 토론회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토론회가 될 것이며 토론 결과가 관련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몽골은 1981년에 유엔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차별 환경 개선에 가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직장에서의 폭력, 압박, 차별 등은 가장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17~70세 여성 654명, 남성 99명, 총 7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일자리에서의 성추행 등에 대하여 그들 중 79.6%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많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하여 여성들의 경우 퇴사, 이혼, 개인의 명예훼손, 알코올 중독,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대학교수와 대학생,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무단장 국회의원 Ts.Munkh-orgil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관계에서의 직장 내 압박 방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평등한 권리 보호 등에 관련 주요 조항들을 설명하였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동 토론에 법무 상무위원회 위원장  Kh.Nyambaatar, N.Oyindari 인권 소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Ts. Munkh- Orgil, B. Saranchimeg, A. Undraa, N.Amazmaya, 몽골 외교 임무 책임자, 정부 및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변호사, 연구원, 인권 보호 관련 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montsame.mn 2019.11.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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