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상공회의소와 몽골사업가협회 공동 선언문.jpg

 

몽골 정부 2020년 예산법과 함께 국회에 상정된 정부 특별 펀드 관련 법 개정안 제9조 3항에 “공공 서비스 의무를 위한 통신 서비스 운영 법인은 세후 순이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펀드로 조성”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익금의 25%를 세금을 내는 법인의 개인 자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몽골 헌법에 맞지 않으며 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부 특수 펀드 관련 법에 조항으로 추가한 것이다. 
몽골 헌법 제16조 3항에 동산, 부동산을 정직하게 인수,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산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순이익은 회사의 개인 자산에 해당한다. 
몽골 세법 제3조 1항에 “세금을 오직 국회에 의하여 법으로 제정, 변경, 면제,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 특별 펀드 관련 법에 따르면 자본금 중 일부를 무상 지원, 기부로 인하여 조성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 특별 펀드 관련 법의 상기 조항은 법인의 개인 자산에 대한 순이익 분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펀드의 자금을 용도 외의 지출이 매년 발견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20억 투그릭을 연구, 교육, 홍보, 책 출판, 설명서 출판에 지출한 것 또한 법을 위반할 것이며 이에 관련하여 울란바타르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부 특별 펀드 관련 법의 상기 조항은 법인의 개인 자산에 대한 순이익 분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통보하는 바이다. 
[news.mn 2019.11.29. ]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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