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몽골 양측은 노동 문제에 상호 관심을 기울일 것.jpg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은 주몽골 대한민국 이여홍 대사와 면담했다. 올해는 몽골과 대한민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에 양국 관계는 모든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특히 노동과 사회 보호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이여홍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유행에 몽골 정부가 취한 조처를 논의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사회 보호와 고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여홍 대사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5만 명의 몽골인이 살고 있다. 이들 국민의 사회보호를 개선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몽골에서 받는 노동력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겠다. 몽골은 쿼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몽골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양국은 노동, 보건, 노동 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많은 몽골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필요와 조건을 충족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ovid-19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대사관은 몽골 국민에 발급하는 한국 비자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몽골 국민이 제출한 허위문서, 허위사실 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몽골은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전자등록을 시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아마도 첫 번째 결과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몽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한국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이 시스템은 국민의 정보가 정확한지, 공식적인지 등을 점검한다. 공식적인 고용 관련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또는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의 문제가 있다."라 말했다. 
몽골 국민의 한국 취업과 관련하여 몽골 노동사회복지부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인 송수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 해 동안, 790~1300명의 사람이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러 간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49명만 파견되었다. 2006년 몽골과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연금보험에 연금보험료를 중복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2018년 '고용허가제'에 따른 양국 간 송수신 양해각서 갱신 과정에서 한국 보조금에 따른 고용 증대를 위해 고용주와 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28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몽골에 전자 시스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8~2021년 사업 추진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은 전자환경에서 구직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일자리, 구직자 위치, 직업군, 요건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사회복지부에 따르면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news.mn 2020.07.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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