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khbold 대통령이 올린 헌법 개정안에 울란바타르시를 분산하는 것으로 반영.jpeg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중 “지방자치 체계 개선” 주제로 대통령이 올린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 집무 실장 Z.Enkhbold가 설명하였다. 
그는, “몽골 행정 단위는 아이막, 수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도시라는 행정 단위를 추가하여 시가 구로 나뉘는 것으로 추천하였다. 인구가 30만 명 이상의 바얀주르흐구, 성긴하이르항구, 다르항, 어르헝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헌법 제57조 3항을 개정해야 하며 시를 만들어 경계 구역을 확정하는 사항을 시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가 결정하던 것을 변경해야 한다. 경제 규모와 인구 밀도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국회에 안건으로 올려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시를 만들지 않았으며 그동안 어르헝, 다르항올에서 지역 행정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볼강, 셀렝게 아이막의 의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요청했으나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르허링 시를 수도로 지정하여 수도를 이전할 경우 헌법에 울란바타르시를 수도로 지명한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에 수도의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시로 분류하는 행정 단위를 지정할 경우 아이막과 도시의 차이, 특징을 설명하여 지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 제57조 1항에 명시한 내용에 수도 보다 한 단계 아래, 아이막 보다 1단계 높은 “시”라는 행정 단위 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외교 정책과 사회, 경제 기준으로 볼 때 통합 체계를 갖춘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될 경우 다르항올 아이막이 인구가 12만 명이지만 30만 명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산업 정책을 통하여 도시를 개발하여 수도의 인구 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ntsame.mn 2019.07.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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