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 출마 후보자의 자금 출처 공개 및 투명화, 정당의 자금 출처 관리 감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당의 자금 관리 감사 체계 국제 비결” 토의가 오늘 /2019.12.05./ Shangri-la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Transprancy international“ 국제기구의 임원 L.Tur-od는, ”지난 11월 14일에 개정된 헌법을 통하여 제19조 1항에 3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첫째, 정당의 내부 구조는 민주화 원칙에 적합해야 하며, 둘째, 정당의 자금, 자금 출처, 지출을 공개하여 투명화해야 한다, 셋째, 당의 운영 관리 규정 및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현재는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 의석 확보와 관계없이 현재 등록된 35개의 정당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 후에 자금 운용, 관리, 감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부정부패방지 청의 범죄 예방 국장 D.Tsendayush는, ”부정부패방지 청에서는 정당의 비리 관련 사항을 투명화하는 데에 협력하는 데에 동의한다. 관련 연구 조사를 하는 사회 기구들과 협력하여 일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정당의 자금 지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관리 감사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전에는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만 자산 명세를 보고하도록 했다면 지금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자산 명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news.mn 2019.1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