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낚시 금지.jpg

 

동물보호법에 의해 매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에서 낚시를 금지하며 이 시기는 어류 산란 기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낚시를 할 경우 최저임금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물을 것이며 낚시한 어종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낼 수 있다. 즉, 연어 송어 종류의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42만2천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책임 징계를 받게 된다. 연어 송어 종류의 낚시 허가는 자연관광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전국 강에서 낚시를 엄격히 규제한다. 
현재 톨강은 쓰레기로 인해 어류의 수가 감소하였고 Kherlen 강에서 허가 없이 낚시를 하면서 어류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관계자들이 강조하였다. 
[medee.mn 2018.3.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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