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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몽골 울란바타르시, 아르항가이, 셀렝게 아이막에서의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는 12월 11일 06:00까지 연장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1.30.
5294 몽골 자민우드 출신 철도종사자 60여 명의 PCR 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집에서 격리하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30.
5293 몽골 어제 07시부터 오늘 06시 사이에 1069명의 시민이 울란바타르시에 들어왔으며, 1909명의 시민이 떠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11.30.
5292 몽골 D.Nyamkuu,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비는 670만~890만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20.11.30.
5291 몽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정보 및 조언에 대한 특수 문제 file 몽골한국신문 20.11.30.
5290 몽골 원스톱 서비스 센터가 폭력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30.
5289 몽골 D.Sumyaabazar 시장, 최소한의 경제적 피해만 있어도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30.
5288 몽골 통행 금지조치 연장 여부는 29일 논의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7 몽골 중국에 대한 스와프 협정 부채의 해소를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6 몽골 경제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5 몽골 T.Munkhsaikhan, 항올구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치료를 위해 1,000개의 병상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4 몽골 O.Amartuvshin, 수출부문은 12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되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3 몽골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화로 불리는 페이스북에서 COVID-19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2 몽골 울란바타르 등지에서 이동 제약을 받는 시민들은 12월 1일부터 이동 가능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1 몽골 L.Amar 상무, 무료 보증과 정부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기회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80 몽골 이제 시민들은 집에서 보험을 신청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79 몽골 13개 영업 제한이 없는 기관의 차량에 QR코드를 발급하는 방법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78 몽골 39명의 시민을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하여 7~30일간 구류, 590명이 넘는 사람과 법인은 약 2억 9천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77 몽골 감염자와의 접촉을 은폐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규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
5276 몽골 재해 위험 평가 절차가 개정됨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