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urat 의원 사건 내달 비공개 심의 예정.png

 

울란바타시 감사국은 D.Murat 국회의원과 그의 운전기사인 M.Eluza에 관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8년 7월 6일 법원으로 넘겼다. 
이와 관련 법원의 심리가 오늘(7.26) 바양주르흐, 칭겔테이, 수흐바타르구 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은 2018년 8월 8일 오전 9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M.Eluza는 모라트 국회의원의 운전기사이자 보좌관이다. 
오늘 진행된 심리에 모라트 의원은 불참하였으며 의원의 변호사가 바양울기도에서 온라인으로 심리에 참여하였다. 
모라트 의원은 형사법 제11.6항에 따라 ‘타인의 건강을 침해하였다’라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을 훼손하였을 경우 45만~1천35만 투그릭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내거나 240~720시간 동안 공공 작업에 참여 혹은 1달부터 3달 사이 이동 권한을 제한하는 징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medee.mn 2018.7.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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