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월 시 3개월 운전면허 정지.png

 

교통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울란바타르시에서 교통안전 관련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불법으로 추월할 경우 질서위반에 관한 법 제14.7.30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킨다. 
또한, 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 위반 사항이 적발된 현장에서 바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통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통경찰청에서 당부하였다. 
[medee.mn 2018.7.3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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