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와 유통 매장은 까지 영업하며, 주류 판매를 금지.jpg

 

울란바타르 D.Sumyaabazar시장은 오늘 코비드-19 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식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업체(식당, 카페, 대형마트, 슈퍼마켓, 미니마켓, 식료품점, 도매 센터, 창고)와 주류 판매 및 판매 허가를 받은 공공 업소, 체인 레스토랑, 체인 식료품점 등이 포함된다. 식당의 영업시간이 07:00에서 22:00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술은 제한된 기간 제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ikon.mn 2020.11.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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