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몽골의 국제 안보와 핵무기 없는 상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jpg

 

192개 회원국의 인권상황과 회원국이 속한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총회는 UPR - 유니버설(Universal)을 소집한다. 이에 따라 몽골은 2010년 인권상황에 대한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2015년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논의는 총 12개 분야에 걸쳐 몽골 정부에 총 150건의 권고안을 제공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실무그룹 36차 회의가 온라인에서 열려 세계적인 전염병 및 국가의 높은 대비태세와 관련하여 이러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하고 있다. 법 내무부 B.Baasandorj 장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 대표들은 온라인 토론회에 참가해 보고서를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몽골 인권상황 2차 보고서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형제, 고문, 가정폭력,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성정책,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며 산모와 아동 사망률, 식량안보, 원조, 국제 조약, 아동 보호, 광업, 환경 문제, 차별, 표현의 자유 등을 다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2020년 2월 몽골의 인권상황에 대한 세 번째 국가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ikon.mn 2020.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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