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있는 식당 영업 중단 예정.jpg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 산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1층에서 영업을 하는 식당들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시키자는 결정 내용문을 작성하였으며 조만간 시청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울란바타르시에는 800여 개의 식당이 아파트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접수되는 민원 중 40%가 이러한 식당과 관련이 있다. 
1층에 식당이 있는 아파트는 창문을 제대로 열 수가 없고 음식 냄새와 유동인구로 인해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또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에르데네촐롱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 청장은 “식당 허가권은 시청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면서 금년도 8월 1일 이전에 아파트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당들에 대해 영업 허가권을 취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통보 및 설명은 시청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전문감독청은 식당 운영 등에 관해 울란바타르 시청에 몇 년에 걸쳐 이런저런 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을 시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어 강제적으로 운영을 취소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울란바타르시에서 영업 중인 한국과 일본 식당들이 정한 기준을 잘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전문감독청 전문가들이 이 안건을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gogo.mn 2018.7.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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