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휴가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jpg

 

노동부는 휴가급여 산정방법, 휴가 일수 산정방법 등 공통질문에 정보를 제공했다. 
- 휴가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휴가급여를 결정하는 데 평균월급은 휴가 전 12개월의 합산을 12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 횟수는 회사 내 월의 근무 일수로 나눈다. 하루평균 임금에 근로자의 연차를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휴가 금액을 결정한다. 
- 만약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휴가급여는 그 근속기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06년 1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이는 자신이 일한 8개월 동안의 평균급여에 의해 결정한다. 
- 휴가급여에 대한 공제가 있는가?
- 공제한다. 개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장려금, 휴가급여, 연금, 복리후생, 기타 유사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 정규휴가는 기본휴가와 추가휴가로 구성한다. 주된 휴가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받는다. 기본휴가 기간은 15일이다. 
- 공휴일은 휴가로 포함하지 않는가? 
- 공휴일은 휴가로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정기 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휴일
* 주말
* 출산휴가
* 일시적 업무 불능 기간
* 고용주로부터의 공식 휴가 기간
- 추가휴가에 관해 설명하자면? 
- 정기연차 휴가 외에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휴가를 제공한다.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
6~10년간 재직, 3일 휴가
* 11~15년간 재직, 5일 휴가
* 16~20년간 재직, 7일 휴가
* 21~25년간 재직, 9일 휴가
* 26~31년간 재직, 11일 휴가
* 32년 이상 재직, 14일 휴가
- 근무환경이 비정상적인 직원들의 추가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 비정상적인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추가휴가를 부여한다. 
* 6~10년간 재직, 5일 휴가
* 11~15년간 재직, 7일 휴가
* 16~20년간 재직, 9일 휴가
* 21~25년간 재직, 12일 휴가
* 26~31년간 재직, 15일 휴가
32년 이상 재직, 18일 이상의 추가휴가
- 매년 연차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내야 한다. "년"이라는 근로자가 처음 고용한 날부터 다음 달 같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것을 근무 연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000년 3월 7일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2001년 3월 7일까지의 기간은 입사 연도가 된다. 이 기간에 직원은 연차휴가를 내야 한다. 
-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사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내부 노동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연가를 받을 수 있는 두 휴가 사이의 기간을 규제한다. 
- 출산휴가 종료 후 4개월 동안 전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연차휴가 부여지침에 따르면 해직의 문제가 없으면 근무 기간이 아닌 근속연수가 1년 내내 지급된다. 
- 해고되면 직원의 연가를 계산해서 연가를 지급해야 하는가? 
- 해야 한다. 직원이 해고되면 고용주는 연차를 계산해야 한다. 연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고용인을 위한 일[직장] 휴가 시간 계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것
* 직원들로부터 차감
-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면 휴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 한 사업 주체에서 다른 사업 주체로 이직하는 근로자는 이전 사업체의 고용주와 정기 휴가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휴가를 받지 않으면 다음 사업주는 전 사업주의 참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 
- 만약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한다면? 
- 직원은 휴가를 받고 즐긴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 휴가를 낼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현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절차는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휴가를 내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상여금 액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  6개월 동안 일하고 연차휴가를 내면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가? 
- 아니, 그렇지 않다. 퇴직의 문제가 없을 때는 근로자의 휴가를 근무 기간 전체에 지급하되 근무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기본휴가와 추가휴가 15일을 고려한다. 
- 정상과 비정상인 조건에서 모두 근무했다면 추가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 몽골 대법원 2006년 판결 제33호에는 여러 근로조건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추가휴가를 부여할 때 '정상'과 '비정상'의 근무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고, 총 추가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미성년자의 휴가 기간은 얼마인가? 
- 18세 미만 직원의 기본휴가는 20일이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휴가 연도에 다수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 휴직 기간과 다수에 도달한 후 휴가 일수를 참작하여 휴가를 결정한다. 
-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 있다. 보건부 장관 제166호 훈령에서 승인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병역의 의무
* 무료 수당
* 직업학교에서 수강 시
- 6개월 이상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해 공부한 사람에게는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6~2007년에 직원이 3개월의 재직교육을 받은 경우, 이 3개월의 기간에는 12개월의 휴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ikon.mn 2020.07.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395 몽골 몽골 정부가 진정으로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94 몽골 B.Battsetseg 장관은 한국에서 열리는 '강원-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몽골 대표팀의 단장으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93 몽골 주택담보대출 계약 사본은 이제는 국가 총괄등록청에 예치할 필요가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92 몽골 말 조련사들은 몽골 경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91 몽골 이렌에서 검역이 시행되었지만, 컨테이너 운송은 멈추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90 몽골 폴란드 외무장관 몽골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9 몽골 교통경찰서는 야간에 큰 소음을 유발하는 차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8 몽골 연초부터 지금까지 5,170명의 몽골 시민이 러시아를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7 몽골 내년부터 중앙폐수처리장 가동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6 몽골 투자 펀드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는 50~75% 축소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5 몽골 Ch.Saikhanbileg과 D.Sosorbaram은 민주당의 국가정책위원회 위원이 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4 몽골 Sergei Glazyev는 러시아와 몽골은 2025년까지 협력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3 몽골 양모를 수출하는데 168시간에서 21시간으로 단축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2 몽골 젊은 사람들은 건강 검진에 덜 적극적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9381 몽골 몽골 외교부 B.Battsetseg 장관은 러시아 S.V.Lavrov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장관의 몽골 방문과 무역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3.
9380 몽골 국내선 항공편 제한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3.
9379 몽골 몽골과 카자흐스탄의 무역과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공동 로드맵에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춰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3.
9378 몽골 6월 4일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무료법률상담의 날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3.
9377 몽골 음식 배달의 새로운 문화 확산을 위한 'FreshPack' 애플리케이션이 이달 4일 출시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3.
9376 몽골 문화적 공격 No. 52, 흔적도 없는 여행의 원칙 또는 책임 있는 여행자는 누구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