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집행 관련 법을 헌법에 맞춰 수정.jpeg

 

국회에서 법정집행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헌법위원회에서 10월 10일에 법정집행법 27조와 10조, 73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올렸다. 즉, 법정집행법 제27조 1항5에 “지급을 하도록 하는 자산과 수입이 없으며 법에 명시한 방법으로 자산과 수입에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길 때까지”라고 한 것은 몽골 헌법 제1조 2항에 “정직과 평등은 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는 조항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또한 16조 14항에 “권한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경우 이를 보장받고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73조 3항에 “같은 법 73조 5항을 제외한 경우 경매로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을 지급 금액을 받는 자에게 양도할 때 그 금액의 50%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몽골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과 법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해당 내용을 국회가 토의하여 법정집행법의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변경하였다. 관련 내용으로 질문과 확인 사항을 요청하는 의원이 없었으며 개정안을 확정하는 투표 결과 다수의 의원이 지지하였다. 
[montsame.mn 2018.11.1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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