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7명을 업무 자격 보류 지시.jpg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이 어제/2019.06.26/ 일부 법원 판사들의 자격 보류를 지시하여 명령문을 발부했으며 고등법원 판사 4명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명령문에 따르면, 몽골 대통령 관련법 제9조 1항, 법원 판사의 권리 및 자격 관련 법률 제17조 1항8, 법원총괄위원회 2019년 06월 26일 명령문에 각각 따라 다음 부속서류 명단의 17명의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자격을 보류한다.
자격 보류 판사 명단: 
1. B.Tsolmonbaatar – 성긴하이르항구 법원 1심법원 판사 
2. E.Khaliunbayar- 행정법원 항소심 판사 
3. Ts.Amarsaikhan- 고등법원 판사;
4. B.Saikhantsetseg- 칭글테이구 민사소송 1심 법원 판사 
5. D.Tsolmon – 고등법원 판사;
6. G.Tsagaantsooj – 고등법원 판사;
7. J.Oyuntungalag - 울란바타르시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 판사 
8. D.Delgertsetseg - 울란바타르시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 판사;
9. D.Baigalmaa-  울란바타르시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 판사;
10. Kh.Soninbayar – 고등법원 판사, 민사소송 위원장 
11. P.Zolzaya – 고등법원 판사;
12. S.Amardelger- 바얀주르흐구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 판사;
13. Т.Enkhjargal – 바얀주르흐구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 판사;
14. B.Narmandakh – 울란바타르시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 판사; 
15. S.Tumurbat- 울란바타르시 민사소송 1심 법원 판사
16. N.Narantuya- 바가노르구 형사소송 1심 법원 판사 
17. P.Tuyat- 항올구 형사소송 1심 법원 판사
[news.mn 2019.06.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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