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증권 담보 저당 설정 규정 통과.jpg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18년 마지막 정기 회의를 하였다. 회의에서 동 자산 및 비물질적인 자산에 대한 담보 저당 설명 법에 따라 “유가 증권 담도 저당 설정” 규정을 확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유가 증권 거래 참여자, 법인은 자신의 소유의 유가 증권을 담도 저당을 하거나 유가 증권 분리, 담보 저당 설명 내용을 전자 정보 등록을 하는 의무 등 저당 설정 및 저당을 맡기는 자, 제삼자의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And DD davkhar daatgal” 유한책임회사에서 온 요청을 검토하여 동 회사의 법인명을 “Khubilai davkhar daatgal”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news.mn 2018.12.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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