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 개정안 상정 예정.jpeg

 

자연환경관광부에서 관광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7월에 정부에 상정할 예정이다. 몽골은 2000년 이후로 관광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분야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관광 분야의 생산성 증대,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 개정안 토론회 참석자들은 관광 분야의 전문직들의 일자리를 정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운전기사, 가이드, 통역원 등 전문직 양성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하였다. 
또한, 관광 분야의 정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관광 분야의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지와 이용하는 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몽골 국내 여행자 수가 2018년에 2백만 명에 달하였으며 몽골에 연간 600명의 가이드, 통역원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다. 몽골이 2026년까지 관광 분야에서 25억 달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5.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33%가 몽골의 야생 모습 그대로의 동식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보러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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