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면제가 끝나려면 3일 남아.jpg

 

의회는 툴가르 2,230주년, 몽골제국 건국 815주년, 인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정 범죄와 위반을 저지른 개인과 법인을 사면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24일 00시 사이에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14.7조를 위반한 자는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과태료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냈으면 사면된다. 
이 마감일까지 3일 남았다. 
따라서 2017년 7월 1일 00시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남은 기간 교통 규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결제금액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범칙금 정보는 smartcar.mn이나 torguuli.police.gov.mn에서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ikon.mn 2021.09.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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