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함 30개국 전격실시...9곳서 11일부터 시행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한국인 인도네시아 방문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6월 12일 전격 실시되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한인포스트 밴드에 바탐 공자영 한인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입국한 단체 손님이 무비자로 통과되었다”는 제보를 전달해 왔다. 



이에 한인포스트 기자단이 대사관 노동부 출입국관리국을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9일 화요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12일 입국자부터 무사증 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발빠르게 관련 공문사본을 전달받고 한인사회에 최초로 이 뉴스를 속보로 전달했다.



또한 대사관은 동포안내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을 안내 드립니다”라며 한국 등에 대한 무사증입국 시행 배경을 동포사회에 알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6월 9일(화) 조코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 재가함에 따라 한국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고 대사관은 그 배경을 알렸다.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는 기존에는 15개국(아세안 9개 국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에 그쳤으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0개국 국민들이 추가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졌다.



이번에 무사증 정책이 적용된 30개 국은 다음과 같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무사증 입국 내용으로는 관광목적에 30일 한정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항공편의 경우 자카르타(수카르노-하따), 수라바야(주안다), 메단(쿠알라나무), 발리(누라라이), 바탐(항나딘)공항, 선박편의 경우 스리 빈딴 뿌라 페리 터미널 (Sri Bintan Pura), 바탐 센터(Batam Center)항, 세쿠팡(Sekupang)항, 탄중우반(Tanjung Uban) 인터네셔널 페리터미널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무사증 대상자는 관광목적으로 친인척 방문과 투숙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도착비자를 받아야 하고 60일까지 연장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컨설팅 김민규 대표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자는 연장이 불가하지만 도착비자 발급자는 1달 연장으로 6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관광 및 친지 방문목적으로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전했다.



30개국 무비자정책 시행은 시행전날까지만 해도 정부당국이 오보를 흘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커뮤니티에 혼선을 빗게 만들었다. 시행 당일 안따라통신은 “정부가 내달 7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 30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 보도했고, 콤파스 등 주요 신문을 인용한 연합통신보도는 일본과 중국만 우선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보도해 한국인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한국인 무비자 입국시행에 관광업계와 외식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부미관광 박훈규 대표는 “그간 한국의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손님이 늘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정재익 외식업협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과 메르스 영향으로 현지인으로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식당에 손님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한태 IKOF대표는 “ 혹시라도 무사증으로 인도네시아를 입국하여, 기업 방문 혹은 기업 미팅 등의 업무를 집행하다가 이민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기존 체류비자를 갖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무비자 시행이 노동부, 이민청 당국에게 단속에 대한 빌미를 제공, 한인사회와 외국인 사회를 더욱 죌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이가 마냥 반가운 정책만은 아니다. 

우리컨설팅 김민규 대표도 “무비자와 도착비자, 비즈니스 비자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정확하게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 haninpo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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