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중재 재판소 ‘9단선’에 법적 근거 없다고 결론, 스카보로 암초에서의 어업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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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재판의 심리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할데레사 대법관 (오른쪽) = 12일 오후 6시 10분수도권 마닐라`시 (대법원 제공)

 

[마닐라=마간다통신] 장익진 기자= 남중국해 (서쪽 필리핀 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比`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중재 재판에서 상설 중재 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는 12일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9단선’에 법적 근거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국제 사법의 판단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12일 필리핀 국내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법원은 또한 루손 지방 잠발레스 주 연안의 스카보로 암초에서의 어업권 등에 대해서도 比`정부의 호소를 거의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중재 판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심리 결과를 지지하고 당사국의 比`中 양국에 대해 판단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법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향후 중국에 대한 외교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남중국해 거의 전역의 주권을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해 법원은 “역사상 중국이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증거는 없다”며 무효를 인정했다. 또한 “9단선 안쪽에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해 중국이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중국이 2012 년부터 실효 지배하고있는 스카 보로 암초에 관해 "비 어부들이 전통적인 어업권을 가지고있다"고 인정 중국 정부가 어업 방해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스프래 틀리 군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서 “섬”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 섬을 포함한 모든 암초는 영해 등을 설정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호초 등 생태계에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했다”며, 중국의 인공 섬 조성은 동 조약 체결국에 부과된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의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약 3년 반에 걸친 심리의 결과가 공표된 7월12일 할데레사 대법관은 기자 회견을 갖고 “정치 · 외교 협상에서 설득력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환영하고 영유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추가 시간을 요한다”는 생각을 나타낸데 대해 “두테루테 대통령은 필요한 수단을 석방 상태에서 임무를 완수 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比`정부는 2013년 1월 중국을 상설 중재 재판소에 제소했다. 중재 재판 절차에는 항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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