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보를 호텔을 통하여 신고서 접수 받아.jpg

 

외국인의 법적 환경 관련 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오늘 /2019.11.11./ 국립법률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외국인등록청 D.Tuvshintor 부청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30일 이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27,000~28,000명의 정보가 우리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만 30일 이하 기간으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정보가 등록 및 신고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몽골 비자 관리 개선, 도착 비자 발급 및 온라인 비자 발급, 비자 센터 운영, 비자 유효 기한 연장, 일부 비자 종류 축소, 국제 기준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외국인 관리 감사 등록 통합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외국인 방문 유치 활성화, 관광 분야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경제 기여도 향상을 지향하며 관리 감사 체계를 개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이용하는 숙소 즉, 호텔 등을 통하여 외국인 정보 수집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통합 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이 범죄 피해, 건강 상태, 가족 관계로 인하여 체류 허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강제 추방 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몽골 체류 허가 기간 90일을 180일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체류 허가 서비스 수수료 등이 인상될 그것으로 예상한다고 법 내무부 P.Sainzorig 정책국장이 밝혔다.
[news.mn 2019.11.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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