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여행 없이, 체류 임시 연장 가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국에서 국경문을 닫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홍콩 정부는 외국인 헬퍼들에 대한 ‘임시융통성조치’를 마련했다. 고용계약이 임박하거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외국인 헬퍼에게 자국방문 없이 1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연장을 한 고용주는 7월 31일까지 이민국에 헬퍼들의 고용 및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임시융통성조치는 외국인 헬퍼와의 계약이 곧 만료될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용주와 외국인 헬퍼와의 상호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헬퍼가 외국에서 홍콩으로 돌아왔을 경우, 14일 의무자가검역 대상이므로 고용주의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 홍콩정부는 ‘고용주는 헬퍼에게 격리기간동안 집에서 머물도록 조언’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헬퍼들이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헬퍼와의 합의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때, 고용주는 헬퍼의 숙박비용과 식비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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