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묵인한 방관자들 더 이상 법망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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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16일(목), 법률제정위원회(Law ReformCommission)는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학대 및 방치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와 보호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범법자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취약계층 학대 관련 법안은 해당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소위원회가 출범한지 13년 만에 개정된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전 위원장 사망 등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로 관련 안건이 지연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현행법 개정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학대한 자들에 대한 증거 불충분, 증인의 증언거부, 피해자의 진술 부족 등 이유로 유죄 판결을 피해갈 수 있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학대 피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 등 폭력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이들을 기소할 집행 권한이 생긴다. 즉 묵인하고 학대를 방관한 ‘구경꾼’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작년 6월, 케빈 제르보스(Kevin Zervos) 판사는 아동 학대 방관을 포함한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는 7살 딸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아이의 모친을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직접적으로 학대를 한 모친 외 9명을 학대 방임죄로 그리고 6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다. 아이의 부친은 모친의 거짓 진술에 동참해 수사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하여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아동 및 취약한 자를 불법적인 행위 또는 방관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서 처벌을 강화되었다.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부모와 보호자 중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죽음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지를 명확하게 지목하기 어렵다. 또한 장기간 가정 폭력이 이루어졌고 가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침묵을 하는 경우 기소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심각한 상해를 입힐 경우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페르난도 청 치우헝(Fernando Cheung Chiu-hung,) 사회복지 부문 의원은 이번 개정에 대하여 “개정안 발의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 그동안 피해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일부 방관자들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방관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등의 다른 국가에서는 교사, 사회 복지사, 의료 전문가가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 후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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