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서구룡역에 중국 본토법 적용을 허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 협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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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일지양검' 협약을 체결한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과 광둥성 마싱루이 장 (SCMP 갈무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8일,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과 마싱루이(Ma Xingrui) 광둥성장이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종착역인 서구룡역 출·입경 관리구역에 본토 법을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지상 1층, 지하 4층의 규모로 건설되는 서구룡역이 완공되면 이번 협약에 따라 고속철 열차 내부와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에 중국법이 본격 적용되게 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일국양제’가 종료되는 2047년까지 홍콩 정부에 서구룡역에 대한 임차료를 매달 지급하게 된다.

홍콩 입법회 야당 위원들과 민주파 인사들은 중국법을 홍콩에 적용하는 것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위반이라며 일지양검 협약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피력해왔다.

이들은 “국가, 국장 및 공휴일에 대한 규정, 영해 및 영공에 관한 규정,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홍콩 기본법 제18조 2항을 인용하며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일지양검’은 지난 15일 홍콩 입법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의법회 통과를 기반으로 지난 18일 광둥성장과 ‘일지양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3분기로 예정된 고속철 개통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일지양검 협약에 대해 “혹자는 중앙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사례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례는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가 만들어낸 바람직한 협력 사례”라며 “고속철을 통해 승객들이 중국 전역과 홍콩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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