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시간 단축·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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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홍콩의 사법부는 빠르면 올해 초 지방 법원과 치안 판사 법원에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전자 소송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종이 없는 재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번 전자 소송 시스템은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어 이미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국가에서 도입했다. 홍콩은 2012년 최초 발의되었으며 7년간의 긴 논의 끝에 올해 안으로 지방 법원과 치안 판사 법원에 먼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소송인과 변호사가 소송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종이 유인물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소송 과정 속에서도 변호사가 상대측 변호사와 서류를 주고받을 때도 모두 종이 형태로 진행되었다. 물론 일부 판사는 쉽고 빠르게 서류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 사본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전히 종이 형태의 전통적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다른 국가보다 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이 뒤쳐져 있다.

영국은 2015년 일부 상업 재판소에 전자 신고 접수를 도입했다. 미연방 법원과 대법원의 경우, 2017년부터 전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의무화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0년부터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홍콩 변호사들은 필수적으로 종이 서류 제출을 하되 전자문서 접수는 선택적으로 추가 제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 법원의 형사 및 민사 사건과 치안 판사 법원의 소환장 발부 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들을 한에서 먼저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기존의 사법 행정이 영향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전자 문서와 종이 문서 두 가지 제출 방안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자 소송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송인과 변호사는 전자 신고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매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전자 문서 접수를 받을 것이며 그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 사법부는 등록된 사용자의 전자 서명도 인정할 예정이지만 문서의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해 디지털 인장을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자 소송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법조계는 도입까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다며 지방 법원과 치안 판사 법원 이상의 법원에 언제까지 도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지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로 소사이어티(The Law Society)는 “싱가포르,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영국 등은 이미 전자 소송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홍콩의 경쟁국가인 싱가포르는 이미 1997년부터 전자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홍콩도 세계적 추세를 따라 가능한 빨리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로 소사이어티는 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늦게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도 인정해주고 있으며 전자 소송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넓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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