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매일신보)

2년전 루블폭락과 동시에 러시아 경제가 힘들었을 때 소득감소로 인해 CIS외국인 노동자들이 못살겠다며 물밀듯이 러시아를 빠져나갔으나 다시 젊은세대로 다시 물밀듯이 들어오는 추세라고 이민국관계자가 밝혔다.

 일레나  모스크바 노바슬라보드스까야 이민국 임시거주증및 영주권 책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들 위해 전에 없던 이민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대 우크라이나인에게 임시거주증 3년 및 영주권을 간편발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거주권 발급을 늘렸으며 노동 허가증 또한 제한 없이 발급 중"이라며 "러시아에 거주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가 출입국법 위반 등으로 입국금지한 외국인수도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한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이민국에는 모스크바에 끊임없이 임시거주,영주권을 받으려는 CIS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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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임시거주증,영주권 업무 통합단일 창구가 된   모스크바시 노바슬라보드스까야 이민국입구모습

 

 

CIS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이 많고 옛 소련권나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 이민국에서는 CIS외국인이란 외국인속에 또 하나의 범주로 나누고 비자가 필요없는 나라와 비자가 필요한 나라로 나뉜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하는 CIS국민들도 또한 외국인 범주에 속한다.

러시아 사정이 이렇다보니 합법적으로 사업이나 일을 할수 있고 장기로 체류할수 있으며 사회적보장혜택도 받을수 있는 영주권을 비자가 필요한 범주의 국가인 한국인이 모스크바에서 영주권을 받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란 애기가 교민사회에 흘러 나오고 있으며 영주권 사기 브로커가 활개를 칠수 있을수도 있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물론 영주권 받기위해 러시아인 현지인과 결혼해 법적신분보장를 얻는 방법, 고급전문인력비자3년(ВКС)을 발급받으면 쿼터취득 과 임시거주증 단계를 안거치고 바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대부분의 교민은 교민사회 축소의 중요한 요인을 러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적문제로 꼽고 있으나 더 큰 근본원인으로 그동안 장기로 체류하며 장기적 체류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은 교민이 적었으며 따라서 소련붕괴이후 재외국민 교민역사 26년동안 대박을 쫓아 치고 빠지는 시장으로 공략한 사업가들이 많았다며 한때는 모스크바 교민사회는 능력있는 사업가는 대박쳐서 투자이민권이 허용되는 살기좋은(?)영미권으로 살려는 사람들로 공감대를 은근히 형성된적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모스크바의 20년이상 체류한 한교민은 “이러한 이유때문에 러시아 교민사회의 통합과 이해보다는 에따 러시아라는 사회의 관행에 불평 불만폭발이 많았고 그러한 생각이 타나라 영미권 교민사회보다  교민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뒤쳐져 있다는 말은 헛말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다.

 15년 거주한 이모씨는 “러시아 영주권은 한국 범죄기록과 러시아 범죄기록이 없는 러시아 행정위반이 없는 교민들이  러시아 특유의 까다로운 6개월간 행정 신원조회를 통과된 사람만 받을수 있고 준비할 서류등 과거처럼 브로커 통해 쉽게 취득이 안된다며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러시아어 및 역사 시험통과가 되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 라고 말했다.

 

러시아 장기비자,영주권 취득위해.작년부터 시행되는 러시아어,역사 시험반드시 통과해야

러시아 내 많은 이민자들이 러시아어 소통 능력 부족으로 러시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민족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개정된 러시아 이민법은 임시거주허가증,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의 러시아 노동비자 발급 및 이민 승인을 위해 러시아어, 러시아역사 시험에서 합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러시아에서 정규학교를 졸업한 디플롬를 소지한자는 러시아어,역사시험이 면제된다.

즉,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충분해야 하고, 러시아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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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그동안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러시아권위의 상징이였던 이민국, 올해 5월 내무부경찰의 이민국 합병이후 변모된 이민국 표정,미모의 아가씨들이 이민국 안내 및 대기표를 나눠주고 있다)

 

 

러시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마다 소득세 신고 및 출입국 내역을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러시아 참정권 과 안보 국가기관 및 연구소등 일부 취업제한은 있지만 나머지는 러시아시민과 똑같은 세금및  러시아사회보장혜택을 누릴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모스크바 25년 체류한 이모씨는 “과거에는 러시아가 불법이 만연해 있었고 합법으로 비지니스하면 차라리 바보취급 당한 때가 있었다고 러시아에서 오래 체류한 외국인치고 행정법위반을 안한 사람이 없을꺼라며 과거영주권발급이 쉬웠을때 미리 받아두지 않을것을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영미권에서 장기체류하며 사업한적이 있다고 밝힌 최모씨는 “영미권국가나 동남아시아 유럽국가에서 개인이 사업 진출하려면 제일 먼저 영주권을 신청한다며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장기적으로 그나라에서 사업성공를 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최근 전세계 영주권 추세가 그 나라의 성실납세나 외국인의 그사회기여도가 높은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들이 우선순위로 영주권을 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 또한 자국민의 이민 규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점차 이민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나 러시아 언론에 의하면  단순노동 이민장벽은 높이되 고급 인력들의 러시아 이민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보도된바 있다.

 고급 인력 확충을 위해 고급전문인력비자 3년(ВКС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를 간편 발급하고 있으며 비자사업을 16년째 하고 있다는 이모씨 말에 의하면 “교민 비율상 근로자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교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동비자보다 편법이나마 고급전문인력비자를 대행발급했었는데 이마저도 올 8월부터 신규발급 중단이 된 상태이며 편법으로 대행발급도 이젠 영영 발급이 안될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원래 고급전문인력비자의 취지는 스콜코보 연구개발 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술도입 경제특구 입주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이 초청한 외국인, 국립고등교육 기관, 국립과학아카데미 혹은 그 분원, 연구센터, 과학센터의 연구원 혹은 교원인 외국인 전문가의 경우 비자 취득 및 이민 허가를 위한 러시아어•역사 및 법률 시험을 면제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급전문인력비자를 3년 취득후 소득신고를 성실히 하면 쿼터신청과 임시거주허가 단계를 안거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모스크바 매일신보이주섭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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