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언제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빙 조짐은 아직 봄이 오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 미디어 DV캐피탈의 올렉 클리멘코 기자는 ‘연해주화물을 기다리는 북한의 크레인’ 제하의 블라디보스톡발 기사에서 “대북 제재 유지로 연해주와 라진 항을 거쳐 한국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는 아직도 동결된 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러시아 철도 공사는 남북 철도 연결 프로젝트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 실행되면 한국까지 곧장 철도망이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불어온 남북간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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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정안에서 특별 예외 사항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초반 러시아 석탄의 라진 항을 경유한 수출이 중단되었다. 유엔 결정안은 북한산 석탄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채택한 최종안에서는 ‘라진-하산’ 북러 프로젝트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제재(對北制裁)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철도 공사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 남북 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한국까지 철도망이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철도공사의 아스타피예프 국제협력국 부국장은 ‘한러 포럼’에서 러시아 철도 공사가 한반도 화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초 남북 철도 연결 프로젝트를 대북 제재에서 제외해 주도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면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공조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공통 주요 목표인 한러 철도망 직접 연결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철도 공사의 참여로 북한 라진항에 이르는 “하산-라진”구간 철도 인프라 재건축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 완료된 바 있다. 아스타피예프 부국장은 “프로젝트 완료이후 2014년부터 러시아산 석탄의 한국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거의 5백만 톤의 석탄을 공급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 상황 악화로 석탄 공급이 현재 거의 중단되었고 러시아 측은 석탄 공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아스타피예프 부국장은 한국 측에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 철도 전체 구간의 현대화 및 한국 철도와의 연결“을 공동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운송선의 수난

 

지난해 5월 18일에 개설된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간의 정기 왕복 운송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려움에 부딪쳤다. 2017년 9월 초 ‘만경봉’호의 항로가 잠정적으로 얼마동안 중단되었다. 이는 만경봉호 운영 기업과, 이 회사가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부두를 임대하고 있던 블라디보스톡 항구 터미널의 이견으로 인한 것이었다. 만경봉호의 블라디보스톡항 입항(入港)과 정박(碇泊)이 금지되었다. 이후 블라디보스톡 주재 북한 총영사는 당시 연해주 주지사이던 미클루솁스키에게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라진 항간 해운 항로 재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지사가 물러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올해 2월 만경봉호의 블라디보스톡 입항이 거부됨에 따라, 만경봉호 선장과 30명의 북한 주민으로 구성된 선원들은 선상에 연료와 식료품이 떨어져 긴급 구호신호를 보냈다. 블라디보스톡 세관은 당시 만경봉호 검사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국적 선박에 직접 및 간접 식품 공급 금지 결정을 위반한 징후가 드러났다고 알렸다. 이를 발견한 블라디보스톡 세관이 만경봉호 선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입항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세관의 정보에 따르면 운송 화물에 대해 위조 증명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만경봉호는 선내에 있는 것이 합법적인 상품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가축 사료라고 항변했다. 선박에 연료와 식품이 공급된 후 2월 9일 만경봉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라진 항으로 출발했다.

 

현재 만경봉호 용선 업체인 ‘로스코르’(법적 주소: 북한, 라진군, 라선시, 청평지구)사는 연해주 중재 법원에 블라디보스톡 세관의 조치를 제소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졸로토이 로그’ 경제지에 따르면 로스코르 사가 2018년 2월 3일 한국행 가축 사료 총 114240톤의 만경봉호 하적(荷積)을 금지한 것에 대해 제기한 블라디보스톡 세관 제소 건의 심의는 내년 1월 14일로 연기되었다.

 

만경봉호 관련 업무 담당업체인 러시아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사의 사이트에서는 라진 항 화물 운송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게재되어 있다. “컨테이너, 임업 제품, 수산물 냉동 컨테이너의 해상 환적 운송 및 해운을 통한 라진항 운송. 광물 비료 또는 곡물의 라진항 특수항구 터미널을 통한 처리.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국내, 그리고 러시아에서 라진항으로 자동차 운송, 철도 운송을 이용한 화물 발송 및 수령, 하산역이나 두만강역 및 북중간 자동차 통과소를 통한 중국 훈춘 여행 및 훈춘에서 러시아 여행”을 이 기업을 서비스로 제안하고 있다.

 

라진 항에는 월 4만톤의 곡물 또는 광물 비료를 환적할 수 있는 실내 터미널이 있다. “본사는 라진항 업무 담당업체로 곡물 또는 광물 비료 하적, 선박 화물의 실내 창고 보관, 고객의 요청에 따른 선박 화물 용선, 화물 선적 및 목적항 출발 작업을 대행한다. 부두의 깊이는 9미터로 최대 15000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다. 환적 요금은 톤당 15달러, 선박 선하적(흘수 15000톤급) 기간은 3일”이라고 상기 기업은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연해주 철도 인프라 개발 시작

 

한편으로 러시아 철도 공사는 화물 운송량 증가에 따라 연해주에 위치한 중국행 국경 통과소 재건축과 그 진입 철도 인프라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마할리노-훈춘 통과소의 러중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 규모는 2018년 3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국경 통과소 사용 제1단계 개발 목표 수치에 일치한다고, 러시아 철도공사의 극동지부에 해당하는 극동 철도 홍보실이 밝혔다. 극동 철도공사의 정보에 따르면 올해 초반부터 11월 중순까지 상기 국경 통과소를 통해 250만톤 이상의 화물이 운송되었고 이는 2017년 전체 기간 운송량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남은 1개월 반의 기간 동안 50만톤의 화물이 더 운송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 교통개발 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는 국경간 통과소를 통한 운송량은 총 34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 8월부터 국제 교통 운송로 ‘연해주-2’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 정기 운송이 시작되었다. 2018년 11월 20일 현재까지 TEU(20피트) 컨테이너 581개가 운송되었고, 중국 측의 정보에 따르면 이 물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원래 라진 프로젝트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계획되었으나,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석탄 환적 터미널로 현대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 ‘라선콘트란스’사는 하산-라진 철도 구간 재건축을 완료했고 2014년 북한은 연간 5백만 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환적 터미널을 완공했다. 철도 인프라도 연간 화물 4백만톤을 운송할 수 있도록 재건축되었다. 이후 이 구간을 따라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시작되었다. 라진-선봉(라선)특별 무역경제구역이 러시아와 북한 국경 가까이에 동해안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경로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것보다 10-15% 시간과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라진항에서 화물이 한국과 중국으로 운송되었다, 라진항을 통해 화물을 받는 측은 한국의 최대 철강 기업인 포스코, 현대 상선 및 코레일이었다. 2016년 3월 한국은 유엔이 북한 핵 미사일 실험 시행 이후 시행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보스톡 = 올렉 클리멘코 기자 | 러시아 DV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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