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유조선 ‘팔라디’ 선주 한국서 징역 2년형

 

(Судовладелец танкера "Палладий" получил в Южной Корее два года тюрьмы/타스 통신, 08.20 17:00 KST, 스타니슬라프 바리보다 특파원, 서울 발)

 

 

 

러시아 유조선 ‘팔라디’ 선주에게 징역 2년형과 3백만원(2,500 달러)의 벌금형이 宣告(선고)됐다고 타스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예브게니 예브도키모프 주부산 러시아 부영사는 이날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팔라디 선주가 2년 실형과 3백만원 벌금형을, 선장은 1년 집행유해와 2백만원(1,700달러)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세 명의 팔라디 선원은 10개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들 중 두사람은 석방 조치되었다.

 

15명의 선원을 태운 팔라디 호는 지난해 입금체불 문제로 부산에 억류되었다. 2018년 8월 선원들은 필요한 서류 작성 없이 한국에서 도주하려 시도했고 관제당국의 귀항명령을 무시했다. 선박을 체포하기 위해 해안경비대와 헬기 특공대까지 동원되었다.

 

사건 후 선주와 선장, 선임 기관사, 선원 한명 (모두 러시아 국적)이 체포 구금되었고 체포시 저항한 것과 처벌을 기피한 것 그리고 특별히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것에 대해 기소되었다.

 

1심 법원에서는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항소 후 2심에서는 선주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여 선주는 앞으로 1년을 더 복역하게 되었다. 나머지 선원들은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韓 억류 러 팔라디호 선원들 귀환 (2019.4.19.)

보험회사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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