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라티야공화국 한국행 근로자 문제 다뤄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바이칼호 인근 부라티야 공화국에서 한국으로 일을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대신 사망한 채 유골(遺骨)로 돌아오고 있다고 아리구스 통신이 보도했다.

 

아리구스 통신의 폴리나 아를로바 기자는 ‘돈을 벌러 가는가 죽으러 가는가 – 죽음의 가격’ 제하의 기사에서 “갈수록 더 많은 수의 부랴티야 공화국 주민들이 기적의 나라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가고 있지만, 돈을 버는 대신 사망한 채 유골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리구스 통신은 “한국에서 사망하는 원인은 중노동, 지병 악화 및 사고 등이며 의료보험이 없어 과도한 비용으로 시신(屍身)마저 한국 땅에 남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한국과 러시아 간에 무비자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2014년이다. 이때부터 관광객 대신에 이민 노동자들이 더 잘 살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휴식 또는 치료라는 명목으로 부랴티야 공화국 주민들도 한국으로 갔다. 그들 중 일부는 60일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일부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 한국에 남았고, 그들 중의 또 일부는 이국땅에서 가족과 친지와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망했다.

 

1월 초 한국에서 부랴티야 공화국 주민이 또 비극을 맞이했다. 인천에서 57세의 남성이 사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된 4번째의 부랴티야 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사망 사건이다(치료가 필요했던 사람 수는 훨씬 더 많다). 늘 그랬던 것처럼 사망한 사람의 친척들은 시신을 러시아로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러시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론을 통해 호소했다.

 

이민 노동자로 가기 전에 생각해 볼 일들이 있다. 한국으로 돈을 벌러갔던 부랴티야 공화국 주민들의 사망 사건 중 가장 반향이 컸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자. 남의 나라에서 불법체류자로 사망할 경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본다.

 

 

두려워서 구급차를 부르지 못했다 – 2019년 1월

 

가장 최근에 한국 언론이 보도한 사례를 먼저 들어보자. 보리스 메지코프는 2개월 전 한국으로 떠났다. 건축학을 공부한 그는 한국 북부 공장에 취직했다. 그의 딸인 사야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전에도 그는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갔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한다는 사실은 그가 사야나에게 집을 봐달라고 했을 때에야 알았다. 사야나의 부모는 이혼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와 거의 연락이 없었다.

 

메지코프가 마지막으로 친척들과 연락했던 것은 신년을 앞둔 연말이었다. 그는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둘 생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 1월 9일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그 날 딸의 전화 번호로 그와 함께 인천의 한 모텔에 거주하던 사람이 전화를 했다. 그는 사야나에게 메지코프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야나의 말에 따르면 메지코프와 함께 모텔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그냥 구급차를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30분 후에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하더니 메지코프가 죽었다고 말했다. 한국 이민국에 체포될 것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의사를 그곳으로 불렀지만 너무 늦었던 것이다. 의사들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선고를 내렸다.

 

다음 날 친척들은 그의 유골을 부랴티야로 가져오기 위한 기금 모금에 나섰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시신을 가져오려면 너무나 큰돈이 필요해서 그를 화장하고 유골함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와 거의 연락조차 끊어졌던 자녀들은 약 50만 루블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야나는 “내가 저금한 것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존경하는 주민들이여, 내 아버지의 유골을 가져다가 모국에 안장(安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건설 현장과 건물들에서 벌어진 사고들

 

2019년 1월

 

예라브닌스키 지역 출신 25세 여성의 어머니도 자기 딸의 시신을 부랴티야 공화국으로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 청소회사에서 일하던 에르제나라는 성을 가진 이 여성의 비극은 멘지코프의 사망이 있기 1주일 전에 일어났다.

 

1월 2일 에르제나는 동료들과 46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있는 아파트 창문을 닦던 중 28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재 한국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한 여성의 전화에서는 “비관적인 내용”의 메모가 나왔다. 이번에도 친척들은 시신을 러시아로 가져오는데 드는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부랴티야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세 살짜리 딸이 있다.

 

 

2018년 8월

 

지난해 8월에도 한국 작업 현장에서 부랴티야 공화국 주민 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36세의 부랴티야 남성이 한국에 도착하여 건설현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맨 처음으로 일하러 나간 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친척들의 추측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비정상적인 더위가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의 시신을 수습(收拾)하러 여동생이 한국으로 떠났다.

 

 

2017년 8월

 

이보다 1년 전 울란우데 출신 청년의 여동생이 부랴티야 공화국 주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21세의 산지자포프가 같은 부랴티야 공화국 사람들에게 맞아 사망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몇 대 때렸는데 이로 인해 뇌출혈이 일어났다. 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결국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의 병원은 치료비로 5백만 루블을 청구했다. 불법체류자에게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친척들은 모금해 줄 것을 호소했고 얼마 후 그의 여동생은 언론을 통해 그를 부랴티야에 매장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죽음의 가격

 

모든 경우에 가족들은 스스로 고가의 한국 장례비용을 지불할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보통 최소 20만 루블의 장례비용에 항공료가 필요했다. 한국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에 구체적인 가격표가 있다. 이 가격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사이트에도 나와 있다. 불법체류자의 장례비용은 얼마이고 이로 인해 친척들이 짊어지는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기로 하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내 장례 서비스는 전부 세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두 회사가 서울에 자리잡고 있다. 그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신 방부처리

관/ 유골함의 봉함

화장

관/유골함 해외 발송

시신/유골 보관

 

시신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은 한국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친척들에게 있어서 영안실에 시신을 오래 동안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영안실 하루 보관료는 미화 80-100달러, 즉 약 6500루블이 필요하다.

 

한국의 장례비(葬禮費)가 비싼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묘지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도 평생 돈을 저금한다. 묘지 한 자리와 아주 평범한 묘비 하나를 세우는데 드는 돈은 8천 달러에서 만오천 달러(53만 5천 루블-1백만 루블)이다. 외국인의 친척들은 대부분은 3천-3천5백 달러(22만-23만 루블)가 소요되는 화장(火葬)을 택한다.

 

시신을 본국으로 운송하는 경우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장례회사 전문가들이 시신을 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비용으로 방부처리(防腐處理)와 표준 금속 관 주문을 포함하여 3500달러(약 23만 루블)가 소요된다. 게다가 항공기 운송료가 도시에 따라 3천달러에서 3300달러(약 22만 루블)가 든다. 유분을 담은 유분함의 항공기 운송은 수화물로 무료이다.

 

또한 대사관 사이트에는 시실, 유골, 유분 반출 규칙과 기타 필요 규칙들의 목록이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러시아로 시신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망 증명서, 사망자의 시신/유분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전염질환 부재 증명서, 관 내부에 다른 물질에 없음을 명시하는 아연관 납땜 증명서와 물건 설명서 첨부, 사망 사실을 기록한 사망자의 여권, 보호자가 러시아 세관에 제출하는 임의의 형식으로 작성된 신청서 등이다. 러시아 국내 위생 검역 통과를 위한 증명서들은 장례 회사들이 발부한다. 이 증명서 발급에도 약 100달러(6천5백루블)가 필요하다. 한국 법률에는 고인의 개인 물건 보관 기간 및 규칙이 규정된 바 없다. 친척들은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이 물건들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배송비를 지불하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총합계:

 

화장

23만 루블(화장 절차) + 4만루블(항공권) + 2만루블(3일간 영안실 사용료) + 6천루블(증명서 발급) = 29만6천 루블

 

시신 운송

 

23만 루블(시신 처리) + 22만루블(관 운송)+ 4만루블(항공권) + 2만루블(3일간 영안실 사용료) + 6천루블(증명서 발급) = 51만6천 루블

 

사망은 한국 내 외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가장 저렴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사망 전에는 입원과 치료가 따르는데 여기에는 큰 비용이 소요(所要)된다. 병원에 이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시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현재 얼마나 많은 수의 부랴티야 공화국 주민들과 러시아 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한국에는 한국 정부령에 따라 외국인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진하여 한국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10년간 재입국 금지도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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