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주가정 자녀앞으로 이중국적 허용




앞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난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이중국적을 가질  있게된다사민당(SPD) 유니온(Union) 오랜 논쟁 끝에 지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1.jpg 


(사진출처: bundesrat.de)




지난 27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정 정부가 오랜 논쟁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이주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법률안을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인 토마스  메지에르(Thomas de Maizière:CDU) 법무부 장관 하이코마스(Heiko Maas: SPD) 함께 발표한 바에 따르면태어나면서 부터 독일국적과 외국인 부모의 국적을 가진 이주가정의 자녀들이 독일에서 최소 8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 앞으로 두개의 국적 모두를 가질  있다또한이와 같은조건의 자녀들이 8 이상 독일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년간 독일학교에 다녔거나 독일학교 졸업장 또는 독일직업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이번에 합의된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지난 수년간 유니온과 사민당의  논쟁주제가 되어오던 것들중 하나로 지난 연정정부 계약 성사시 사민당 측이 이중국적 허용을 연정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람은  국가에만 소속감을 느낀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유니온 측이 변화를 보인것으로 볼수 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이주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법률안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자라난 이주가정자녀“를 기준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구체화  것으로„어떤 아이가 독일에서 자라난 아이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이주가정 자녀들이  18 부터  23세가 되기까지 독일의 국적과 부모의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소위 „선택의무“의 제도를 시행해 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 유럽 19개국 배포 주간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



  • |
  1. 75ba61e9fb3c143fdb5dc53bb036f554.jpg (File Size:25.7KB/Download:5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90 독일 유럽국민 80%, 경제위기에도 불구, 삶에 만족 유로저널 15.04.11.
289 독일 유럽 무슬림 인구, 2050년 유럽 전체 인구의 10%에 달할 것 유로저널 15.04.11.
288 기타 그리스 부채위기, 2015년도 당면한 채무이행 난관 극복이 관건 유로저널 15.04.10.
287 영국 영국인들 수백만명, 60% 소득세율 '덫' 에 빠지게 될 것 유로저널 15.04.10.
286 독일 독일, 비EU국가 출신 외국인 이주 적극 받아들여야 유로저널 15.04.10.
285 프랑스 프랑스, “테러에 관용은 없다” file 프랑스존 15.04.09.
284 프랑스 지금 한국은 프랑스식 요리 디저트 배우기 열풍 프랑스존 15.04.09.
283 프랑스 프랑스의 명품 도자기의 고장, 리모주 (Limoges) 프랑스존 15.04.09.
282 프랑스 모철민 대사의 금의환향 프랑스존 15.04.09.
281 프랑스 파리에서 ‘벚꽃 길’을 걷는다 프랑스존 15.04.09.
280 프랑스 1천 개의 성당이 있는 도시, 트루아 (Troyes) 프랑스존 15.04.09.
279 프랑스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사회당 완패 프랑스존 15.04.09.
278 프랑스 한국 무도 페스티벌 행사 프랑스존 15.04.09.
277 프랑스 한국·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9월 본격개막 프랑스존 15.04.09.
276 프랑스 재불한인회, 프랑스한인회로 개칭 프랑스존 15.04.09.
275 독일 노동력 부족 독일, 매년 50만 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 필요 유로저널 15.03.31.
274 영국 영국 대학, 해외 유학생들의 과학 과목 수학 금지 유로저널 15.03.31.
273 프랑스 프랑스 3월 도의원 선거가 의미하는 것들 프랑스존 15.03.26.
272 프랑스 예술, 와인, 미각의 도시, 디종(Dijon) 프랑스존 15.03.26.
271 프랑스 고통없이 죽을 권리 안락사, 프랑스도 합법화로... file 프랑스존 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