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9일까지 회원방에 게재 후 5월 10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건의문에 대한 연락은 eurodirector@eknews.net


070 8654 3555


+44 786 8755 848




재외동포언론인협회 대정부 건의문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 4 22일부터 28일까지 23개국 60여명의 재외동포언론인들이 참가한 ‘2015 재외동포언론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언론인들은 복수국적 현황과 확대방안’ 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모국인 대한민국 정부 관계 부처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여 재외국민들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해외 동포들이 복수 국적 취득이 불가피한 이유


 


2, 복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 모순  


 


3,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나이 제한 복수 국적 허용에 대한 입장


 


4, 대 정 부 건 의 문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해외 동포들이 복수 국적 취득이 불가피한 이유


 


 


해외거주에 있어서 복수국적은 글로벌 시대 모국의 영향력 확대와 해외 동포들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된 삶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게다가모국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국력’ 또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이 사실상 애국’ 또는'동포 자녀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등을 주장하면서도거주국 국민이 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만으로 엄청난 모순입니다


 


1,재외동포들의 거주국 국적은 결코 모국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 아닌 현지 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각국 정부는 해외 이주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제도를 강화해 자국민 보호 중심의 정책을 확대함으로써,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국인 등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현재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영구 영주권 제도에서 10 년 등 제한적인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있어 영주권 소유자들에게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미국 또한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고 재발급 거부율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권 획득이 필수적이지만 모국 국적을 상실하는 이유로 인해 많은 동포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3) 호주 등은 5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후 5 년마다 재심사를 하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거주국 생활에 이주국민으로 차별 등에서 벗어나는 등 편리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거주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유럽연합의 경우 거주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유럽연합 27개국 모든 국가에서 거주 등 시민의 모든 권리가 보장됩니다.


(2)거주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제도법률적 제도 등으로부터 더 폭넓은 보호를 받고동포 2세들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동등하게 살아 가면서 삶의 터전의 확보와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해 영주권보다는 거주국 국적 취득이 필요합니다 .


 


3,거주국 국적의 취득은 거주국의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참여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거주국에서 참정권 참여가 가능해 행사함으로써거주국 등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의 이익이 대립될 때 모국인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거주국에서 참정권 (선거권,피선거권)에 참여해야 진정한 ‘730만 재외동포들이 국력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복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 모순


 


1, 한국국적을 상실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정서에서 멀어져 장기적으로 모국 한국과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1)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들에게 거주국에서 현지화하여 잘 적응해 살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동포 2세 등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인으로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국 국적 취득으로 모국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강제 상실당한 동포 2세 등 (결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어이없는 모순입니다.


 


(2)거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자의적인 국적 상실이 아닌,법률적인 강제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한 반발의식은,특히 동포 2세들의 경우 자기 합리화든 무의식적 반발이든 곧 고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동포 2세와 3세 등 미래의 동포 자녀들은 거주국 국적만 보유함으로써 광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되고 한국인의 정서보다는 거주국 국익과 생활에만 부합함으로써, 730만 해외동포의 유대감과 동력 상실이라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한국 총선과 대선에 참정권 행사가 불가하게 됩니다.


 


비록 한국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복수 국적자는 한국 선거에서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이 없어 총선과 대선에 투표 행사즉 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복수국자는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복수 국적 취득 후 국적 상실을 신고치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거나 여권 발급,재발급변경시에는 여권법에 의해서한국 여권에 의해 한국 입출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중대 범죄로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상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 양심 문제와 함께동포 사회에서도 대부분이 복수 국적을 취득해 살고 있음에도 복수국적자임을 감추어야 하는 괴리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은 거주국 입출국에서는 거주국 여권을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함으로써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복수 국적 대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모국 대한민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기 위해서대한민국 국적만 유지한 해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거주국 현안에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 태어난 남자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적 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가 병역 의무 연령시기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쉽게 한국 국적 이탈하고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나이 제한 복수 국적 허용에 대한 입장


 


복수 국적 허용에 대해 일부 정당에서 복수 국적 허용 나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


1)처음 복수 국적 허용 당시 65세 이상에 동의했던 것은 고국으로 귀국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2)최근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65세에서 60,55세 등이 제시되고 있고일부 정당에서는 병역을 필한 자에게는 모두 복수 국적을 허용하자는 안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수 국적자들의 동일 법규 위반을 나이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분리하게 되는 '법앞에 평등이 무너지는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범죄즉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모두 어기는 것에서 나이에 따라 유무죄가 분리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나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피선거권,선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주권행사 유무가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 정 부 건 의 문


 


 


복수 국적 허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현재,외교부 등 정부 입장은 중국국적 등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일본 조총련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들어 불가를 외치고 있고,우리 국민들은 병역 회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정부와 국민들,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최소한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로서병역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한 자들 모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 국적을 허용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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