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사항




단기사증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의 모국 방문 허용




(현행규정)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


(개선내용)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090)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13.9.1.부터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


단기방문(C-3) 사증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특히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개선




(현행규정)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개선내용)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CIS 지역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현행규정)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단위 : )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6,000


5,000


500


300


100


100




(개선내용) 고려인 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2천 명 증원


(단위 : )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


6,100


1,000


500


200


200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 개선


(현행규정) 완전출국일 기준 55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 복수사증 발급


- 다만,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 완전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 복수사증 발급


(개선내용)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개선




(현행규정)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개선내용)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 폐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규정) 재외동포(F-4)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


(개선내용)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시행일자 : 2014. 4. 1.() 부터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사항 유로저널 14.04.08.
928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file 미얀마_양곤.. 14.04.08.
927 재외동포재단-통일교육원,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 체결 유로저널 14.04.12.
926 “OKFriends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연수(OKFriends GoGlobal)“시행 유로저널 14.04.14.
925 2014년(제13회) 재외동포언론인대회 개막 file 옥자 14.04.22.
924 재외동포언론인들 ‘사이언스 메디시티’ 대구 매료 file 옥자 14.04.23.
923 2014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 접수 시작 file 옥자 14.05.27.
922 - 재외동포주요현안에대한정책토론과재단사업에대한제안방안모색 옥자 14.05.28.
921 제 1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KOWIN) 성황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6.
920 “재외동포를 내치나?”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 file 옥자 14.10.28.
919 재외동포언론인들 지자체 방문 등 팸투어 소화 file 옥자 14.10.29.
918 제5회 KOWIN NZ '차세대 여성 리더쉽 세미나' "리더쉽 함양, 자기자신을 아는데서 출발하라!" file 굿데이뉴질랜.. 14.10.31.
917 “재외동포 병역의무 해외공익요원 제도 절실” 재언협 대정부 건의 file 옥자 14.11.01.
916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 재외국민 병역법 현안 토론 유로저널 14.11.06.
915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file 굿데이뉴질랜.. 15.01.08.
914 “해외동포 범법자 만드는 복수국적” 재언협 김훈 회장 옥자 15.04.27.
913 "복수국적 제한 재외동포 역차별 경계해야"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심포지엄 옥자 15.04.27.
912 재외동포언론인, 진해글로벌 테마파크, 두산중공업 현장 시찰 옥자 15.04.29.
911 ‘한라산 오르고 잠수함 타고’ 재외언론인들 제주관광문화 체험 옥자 15.04.29.
910 “한려수도 통영, 나폴리를 뛰어넘다” 옥자 1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