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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개헌과 같은 주요안건에 관한 국민투표에도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 도입해야”

 

법 시행되면 개헌 국민투표에도 재외선거 실시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 의견’을 17일(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헌과 같은 주요안건에 관한 국민투표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의 의견이 반영된 국민투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 의견에는 △부재자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 가능 △투표운동 시기제한 폐지 △대중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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