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검찰 이례적 벌금형 구형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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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미주한인 신문 등에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호준 목사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구형(求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조의연)에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 목사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7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최대 2년 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벌금형으로 낮춘 것이다.

 

장호준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계 각지 한인들의 성금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에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광고의 문구엔 특정 정당의 이름이 없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의한 정권’ 문구를 ‘박근혜 정권’으로 유추(類推)할 수 있다는 직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외교부와 검찰이 장 목사를 고발하며 여권을 강제 회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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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검찰은 장 목사에게 귀국할 것을 종용했으나 장 목사는 “여권이 없는데 귀국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 지금까지 궐석재판(闕席裁判)으로 진행돼 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검사는 구형 논고에서 촛불집회와 탄핵 등 일련의 사태를 고려할 때 장 목사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되레 유리한 정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장 목사 사건은 애초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과연 한국 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등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일인 4월 19일 과연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장호준 목사 소회

 

“동지 여러분,

 

어제 제 선거법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검사는 벌금 70만원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국선 변호인은 검사가 내게 대한 불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1. 피고인의 행동 이후에, 작년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진 점, 2. 피고인의 주장들이 옳았음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는 점, 3.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제가 수많은 피고인들을 변호해 오면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라는 말을 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어 주신 덕에,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주장을 해 주신 덕에, 여러분들이 탄핵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민주정부를 세워 주신 덕에 검찰 역시 제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4월 18일 마지막 선거 공판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지게 될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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