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사항




단기사증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의 모국 방문 허용




(현행규정)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


(개선내용)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090)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13.9.1.부터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


단기방문(C-3) 사증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특히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개선




(현행규정)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개선내용)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CIS 지역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현행규정)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단위 : )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6,000


5,000


500


300


100


100




(개선내용) 고려인 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2천 명 증원


(단위 : )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


6,100


1,000


500


200


200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 개선


(현행규정) 완전출국일 기준 55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 복수사증 발급


- 다만,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 완전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 복수사증 발급


(개선내용)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개선




(현행규정)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개선내용)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 폐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규정) 재외동포(F-4)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


(개선내용)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시행일자 : 2014. 4. 1.() 부터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file 뉴스로_USA 17.07.29.
208 ‘대통령님! 어보 특별전 같이 가요!’” file 뉴스로_USA 17.07.29.
207 “세계 한상대회 참가자 모집” KoreaTimesTexas 17.07.25.
206 “독도는 독립운동가의 심장” 반크 file 뉴스로_USA 17.07.22.
205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에 김석기 의원 임명 file KoreaTimesTexas 17.07.22.
204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 file 코리아위클리.. 17.07.18.
203 “한국 세계최대 태양광발전소 건설” 타스통신 file 뉴스로_USA 17.07.18.
202 안성기, ‘한국어 홍보대사’ 영상 재능기부 file 뉴스로_USA 17.07.18.
201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3기 선발 뉴스로_USA 17.07.15.
200 세계한글학교교사들 모국서 네트워크 file 뉴스로_USA 17.07.14.
199 48개국 한인청소년 모국서 '뿌리찾기 연수' 개막 file 뉴스로_USA 17.07.13.
198 재외동포 청소년 420명, ‘뿌리 찾기’ 모국 여행 나선다 file 코리아위클리.. 17.07.12.
197 애니깽·고려인 후손들 모국서 직업 연수 받는다 file 코리아위클리.. 17.07.06.
196 “모국서 유익한 여름방학 함께 보내요!” file 코리아위클리.. 17.07.06.
195 재외국민 ‘지방선거 참여’ 법안 발의 KoreaTimesTexas 17.07.05.
194 서경덕, ‘이름없는 학도병’ 카드뉴스 file 뉴스로_USA 17.06.28.
193 “日신제국주의 막자” 반크 ‘독립운동가의 꿈’ 프로젝트 file 뉴스로_USA 17.06.23.
192 이민자의 삶 담은 ‘재외동포 사진공모전’ KoreaTimesTexas 17.06.23.
191 재외동포 대상 '장보고 한상 어워드' 헌정자 공모 [1] file 코리아위클리.. 17.06.22.
190 인천서 1904년 러전함 추모식 file 뉴스로_USA 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