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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유씨 버클리(U.C. Berkeley) 대학교와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법개혁 자문위원 및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엔연합회의 최연소 이사를 역임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실, 대통령 방미 수행 청와대 기자단 통역, 미국 쉔즈 종합병원 법무팀, 미국 플로리다 제8 순회 민사/가사 법원, 베트남 빌라프(VILAF) 국제로펌, 홍콩 러벨스(Lovells) 국제로펌, 미국 증권관리 위원회(SEC) 등에서 일했다.
현재는 베트남 전문 변호사로,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에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노이 국립대학 법대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하며 베트남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김유호 변호사가 쓴 <베트남 창업ㆍ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고 벌써 3쇄를 발간할 만큼 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
<라이프플라자>는 지난 달 베이커 매킨지 호치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첫 만남을 가진 김유호 변호사를 다시 만나 좀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봤다.
>>> 베트남에는 언제, 어떤 인연으로 오게 되셨나요?
– 제가 베트남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베트남 현지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당시 베트남에 최초로 진출한 한국 대형로펌의 서울 본사와 하노이 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국적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 베트남 오피스의 기업자문/M&A 변호사로 한국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베이커 매킨지 로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베이커 맥킨지 로펌은 1949년 미국에서 설립되었고, 연 매출액 미화 29억 달러(약 3조 3천억 원)의 전세계 최상위 다국적 로펌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47개국, 77개 사무소에서 7,000명 이상의 변호사 및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맥킨지 로펌은 1993년에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현재 베트남 최대 규모의 국제 로펌으로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서 80여 명의 변호사와 수습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베트남에서 25년간 축적한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기업거래를 자문하고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 받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기관에서 지속해서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8월 8일 열린 제10차 베트남 인수합병(M&A) 포럼에서는 10년간 최고의 M&A 로펌 (M&A Law Firm of the Decade)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많은 분야의 베트남 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의뢰인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법상 한국계 로펌은 수행할 수 없는 특허청 및 소송 관련 업무도 BMVN International LLC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로벌 로펌에 대한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글로벌 로펌은 큰 사건만 수임하고, 수임료가 매우 비쌀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로펌은 큰 규모의 건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투자/법인등록증 수정, 노동법 관련 자문, 각종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와 작은 규모의 법률 사무소에서 가끔 수행하는 인수합병 업무도 매일 많은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25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데 반해 비용은 한국 로펌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경우까지 있어 의뢰인들이 놀라시곤 합니다.

>>>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통해 배우게 된 사례가 있나요?
– 집주인이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매번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에게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냥 포기하라고 할 정도였고, 저 또한 쉽지 않겠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상 꼼꼼하게 작성해서 체결했던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자 완강했던 집주인의 태도가 바뀌었고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충 작성한 근로계약서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베트남 직원과의 계약해지를 못 한 경우도 보았고 잘 쓴 계약서 덕분에 큰 책임을 피한 경우를 보면서, 잘 작성한 계약서는 나중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을 염두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 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 교민 회사와 한국 교민들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호치민의 교민 수가 3만 명, 하노이가 9천 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호치민이 15만 명, 하노이가 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많은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오게 되면서 투자 사기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기는 치밀하게 계획되어 한 번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로 우선 신뢰를 쌓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기임을 경고하는데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 스스로 긍정의 자기최면을 걸면서 결국 큰 손해를 보고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을 안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실패를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외투자는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실패를 한 후에 수업료를 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데, 굳이 내 실패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나의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 = 구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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