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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초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의 모습.

 

하와이 이민전 미국땅에 한국인이 살았다!

[특별연재] 달라스 이민 50주년 주장에 대한 이유있는 문제제기-2

 

 

① 초기 미국 이민법 변화와 미주한인 이민역사

② 하와이 이민 전, 미국 땅에 살던 한국인이 있었다는 의미는?

③ 달라스 한인 이민역사 제대로 보기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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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 이민역사는 미국 전체의 이민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하와이 이민 전 미국땅을 밞은 한인들의 삶이 달라스 이민역사 산출에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달라스 이민 50주년 주장에 대한 반박-1

▷취업이민이 아니면 이민이 아니다?

▷비이민비자로 시작한 이민도 엄연한 이민!

▷최초 하와이 이민자도 ‘합법이민’ 아닌 ‘계약노동자’!

 

 

2017년을 달라스 이민 50주년이라 주장하는 지역언론사는 그 이유로 1967년 간호사 이민이 ‘합법적인 취업이민’이었음을 꼽는다.

 

이 주장이 가진 가장 큰 허점은 '합법'적인 '취업이민'만을 이민으로 보는데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이민자는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이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심지어 하와이에 도착한 최초의 한인들 또한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법적으로 보낸 이민자’이지, 미국법의 관점에서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계약 노동자’였다.

 

남북전쟁을 마친 당시 미국정부는 노예매매와 반노예적인 계약 노동자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뱃삯과 숙박비, 입국 지참금 등을 농장주나 기업이 대주고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도 불법이었다.

하지만 하와이 이민자 대부분이 뱃삯 등을 하와이 농장에서 대줬고, 이를 갚기 위해 1-2년간 일을 해야 하는 편법적인 ‘계약노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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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이민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노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대금제도에 의한 '계약 노동'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도형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초기 하와이 이민에 대한 재검토’라는 연구논문에서 “하와이 이민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노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대금제도에 의한 '계약 노동'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민자들이 ‘이민’이 아니라 ‘노동’,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와이에 갔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기록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일본의 제지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총 7,226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들 중 84%는 20대의 젊은 남자들이었고 9% 가량만이 여성들이었으며 7% 가량이 어린이들이었다. 이러한 인구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빠른 시기에 큰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금의환향하려는 임시체류자(sojourner)의 성격이 강했다.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중)

 

이민역사 산출에 있어 중요한 건 '체류신분'이 아니다. 계약노동이든, 공부를 위한 유학이든, 정치적인 망명이든 상관없다. 낯선 땅에 정착해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간 초기 이민자들의 삶은 10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이민 역사로 남아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가, 해외에 나갈 때 소지하고 있던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미국에 정착해 터를 잡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민자’로 분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연합(UN)이 이민을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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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0월 3일 미국의 36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민국적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 이민사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구 지형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주 <특별연재-1. 초기 미국 이민법 변화와 미주 한인 이민역사>(←클릭)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이 지금은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지만, 이민법 개정으로 제대로 이민문호를 연 건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5년이다.

 

합법적인 이민문호가 개방된 1965년 이전의 경우 이민문호가 없었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이었지 사실상의 이민자였고, 그들이 형성한 초기 이민사회가 각 도시의 한인 이민역사에 머릿돌을 세웠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65년 개정된 이민법은 취업을 통한 이민의 길을 열어 유럽 이민자가 주를 이루던 미국에 아시아인과 흑인,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간호사 이민이 이뤄진 것도 이 법의 의거해서다.

 

때문에 간호사 이민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기준으로 이민역사를 산출하자면, 미국 내 어느 한인 커뮤니티도 이민역사 52년을 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달라스 이민 50주년 주장에 대한 반박-2

▷최대로 잡으면 102년, 최소로 잡아도 51년

▷최초 한인 1915년

▷최초 거주자 1930년

▷최초 10년 이상 거주자 1949년

▷최초 교회 1966년
 


달라스 이민역사는 최대로 잡으면 올해로 이민 102년, 최소로 잡아도 이민 51년차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맨 처음 한국사람이 달라스 땅을 밟은 것은 1915년이다. 한사윤 이라는 이름의 한인은 북텍사스 소도시 Clarkville에 강의차 잠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에 의미를 새겨 1915년을 달라스 이민역사의 시초로 본다면 올해는 이민 102주년이 된다. 그러나 이민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거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사윤 씨를 ‘최초의 이민자’로 보는 시각은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초의 거주자는 달라스 신학교 유학생 김성락 목사다. 김 목사는 1930년부터 1년여간 달라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그의 거주기록은 달라스 신학교 학적부에서 발견됐다.

달라스 이민역사의 시초를 1930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최초의 거주자’였기 때문이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이민의 정의, 곧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민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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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이민사회 형성에 가속도를 붙인 1967년 간호사들은 파크랜드 병원에 취업해 달라스에 도착했다. 사진은 1954년 파크랜드 병원 전경.

 

 

최초의 10년 이상 거주자는 텍사스 웨슬리안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한 문장욱 박사다. 문 박사는 1949년부터 1962년까지 햇수로 14년을 거주했다.

‘장기 거주’를 이민의 시초로 봐야 한다면 문장욱 박사가 최초의 한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가 거주한 1950년대에는 10여명의 한인들이 달라스 포트워스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증언들이 다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초기 이민사회를 형성한 제1기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초의 한인 공동체가 세워진 건 1966년 8월 15일이다. 초대교회 생성은 1967년이 달라스 이민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다.

최초의 방문자, 최초의 거주자, 최초의 장기 거주자가 개인을 지칭한 것이라면, 초대교회는 ‘집단’, 곧 공동체 형성의 시초를 말한다.

때문에 공동체 형성을 이민사회 생성의 기준점으로 보고 1966년을 이민사회의 시초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1966년을 이민역사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올해는 적어도 이민 51주년이 된다.

 

이후 1967년 4월 9일 최초의 동양인 간호사인 최만자 씨가 달라스에 도착했다.

간호사 유입은 달라스 한인사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 1968년 달라스 한인사회 최초의 전체 망년회가 실시됐고, 이듬해인 1969년 2월 23일 제1대 달라스 한인회장에 호원규 씨가 당선됐다.

 

1915년 최초의 방문자가 다녀간 이후 1930년 거주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한인이 있고, 1949년부터 1962년까지 햇수로 14년을 산 한인의 이름과 거주증명이 명확하며, 1950년대에는 10여명의 한인이 거주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쏟아지는 것은 물론, 1966년 8월 15일 초대교회로 신앙공동체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1967년을 달라스 이민역사의 ‘최초’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달라스 이민역사가 50년보다 오래 됐음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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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박사만 하더라도 1890년 6월 10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1892년 한인 제1호 서양의학박사에 이름을 올렸다.

 

 

달라스 이민 50주년 주장에 대한 반박-3

하와이 이민전 미국내 한국인 거주 역사는 

이민역사가 더 오래됐다는 증거지,

이민역사를 짧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지 않는다

 


해당 언론사는 1967년 이전에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7년 유입된 간호사 이민을 초대 이민자로 삼은 이유에 대해, 1903년 1월 13일 갤릭호가 하와이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한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를 초대 이민자로 본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1903년 이전 미주 한인이민역사에 대한 고찰은 ‘달라스 이민 역사를 길게 보자’는 i뉴스넷의 논리를 뒷받침하지, ‘1967년 이전 달라스 역사는 이민이 아니다’라는 해당언론사의 주장을 뒷받침 하지 않는다.

 

조선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시작된다. 조선인과 미국인이 상호 자유롭게 각국을 방문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조선 상권을 개척하기 위한 일방적인 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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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최초의 미국 견학 사절단 보빙사.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인 유길준은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다가 귀국을 포기한 채 '최초의 유학생'이 된다.

 

 

조약 체결에 의해 조선인이 최초로 미국땅을 밟은 건 조약 체결 이듬해인 1883년 7월이다. 민영익 전권대신의 주도로 조선 개화를 추구하는 신진세력 13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했다. 일명 미국 견학 사절단인 ‘조선 보빙사’다.

당시 사절단 중 한 명이었던 유길준은 이 방문에서 귀국을 포기한 채 매사추세츠에 소재한 사설 사관학교에 등록해 ‘최초의 유학생’으로 기록된다.

 

하와이 이민 이전 시기에 유학생활을 한 인물로는 서재필 박사가 대표적이다. 갑신정변 실패 후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서재필 박사는 1892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세균학을 전공해 한인 1호 서양 의학박사로 불린다. 이승만 김규식 등도 서재필 박사의 설득과 권고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1885년부터 1903년 하와이 이민 이전 시기에 유학생, 외교관, 상인, 망명 정치인의 이름으로 미국땅을 밟은 사람은 50여명 정도로 추측된다.

 

이를 근거로 달라스 이민 50주년 행사를 추진한 언론사는 ‘하와이 이민 전에도 한국인이 살았는데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달라스도 1967년 취업이민 전에 거주했던 한인은 대부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민자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와이 이민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점은 결코 ‘유학’이나 ‘취업이민’에 있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먼저, 하와이 이민이 이민사회의 시초가 된 건 ‘비자 종류’ 때문이 아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하와이 이민은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 ‘합법적인 이민’이지, 미국법의 관점에서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계약 노동자’였다.

하와이 이민이 ‘이민 시초’로 명명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이민자의 신분’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고종황제 칙령에 의한 집단이주라는 특성과 이주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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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부한 서재필 박사는 1890년 한국인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1892년 미국에서 의학박사가 됐다.

하와이 이민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점이 ‘유학’이나 ‘취업이민’에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다.

 

 

하와이 이민을 초기 이민으로 인정한 것이 유학을 이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서재필 박사만 하더라도 1890년 6월 10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1892년 한인 제1호 서양의학박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와이 이민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점이 ‘유학’이나 ‘취업이민’에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다.

 

하와이 이민 전 미국땅에 살아왔던 선조들의 삶은, 한인 이민역사가 ‘1903년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1903년 이전은 이민이 아니다’고 역설하는 게 아니다.

 

때문에 하와이 이민 전 미국땅을 밟았던 선조들의 삶을 보는 시각과 관련해 미주 한인 이민역사 100년을 즈음해 역사 재조명의 바람이 일기도 했다.

 

“미국 코리아 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인 이민사 100주년 기념행사는 2차 이민집단의 미국 하와이섬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885년에 도착한 1차 이민자 집단을 한인 이민의 시초라고 하면 근대 한인이민 역사는 약 120년이 된다”(2003.11.5. 한국일보)

 

당시 한인사회를 비롯해 나라 안팎에서는 망명자와 유학생들이 미국땅을 밟았던 1885년을 근대 한인 이민역사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근대 미주한인 이민역사를 ‘더 길게’ 보자는 의미다.

 

하와이 이민 전 한인들의 삶은 1903년 이전에 조선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살았으니 그 역사를 찾아내 우리의 이민역사를 더 굵고 길게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주 한인이민 역사를 더 길게 봐야 한다는 역사인식의 논거이자 자료인 셈이다.

 

고로 하와이 이전 시기에 미국땅에 한국인이 살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는 것은, 1967년 이전 달라스에 살았던 한인들을 이민자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1967년 이전의 달라스 한인들이 살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논거이자 자료가 된다.

 

i뉴스넷의 문제제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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