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2+.jpg

유학비자(F), 교환방문비자(J), 직업훈련비자(M) 등의 소지자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분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체류신분 상실하면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이민국, 유학·연수생 불법 체류일 엄격 산정 발표

8월 9일부터 시행 … 어기면 이민수속 및 재입국 금지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체류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나가는 게 현명하다.

 

최근 이민 서비스국은 유학비자(F), 교환방문비자(J), 직업훈련비자(M) 등의 소지자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분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나 J-1 비자를 소지한 교환학생이 학교로부터 I-12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서 비자가 끝난 경우, 교환방문 연수생이 업무를 종료한 경우 등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이 같은 정책은 8월 9일부터 시작된다.

 

불법체류가 시작되면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이민관련 수속이 금지된다. 8월 9일 이후 불법체류일이 180일을 넘어가면 출국하더라도 3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 넘어가면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번 조치의 위험군은 자신도 모르게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학생이다.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의 경우 체류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 I-94 출입국 기록에 적혀있는 체류일자를 넘긴 날로부터 불법체류일이 산정되지만, 유학생은 정확한 일자가 없어 위험하다.

 

일례로 학생신분으로 A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던 김 양은 올해 초 B학교로 옮기는 과정에 학교측 실수로 I-12를 발급못한 사실을 학기 중간에 알게 돼, 학업을 중단한 채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2006년부터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2015년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과거 학생신분을 유지하던 학교 중 한 곳이 폐교하여 영주권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학생신분 위반을 결정하기 전 까지는 불법체류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채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신분을 위반한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추후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9일부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일이 산정되기 때문에 신분유지를 소홀히 하면 영주권 수속 등 이민관련업무는 물론 재입국까지 금지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유학생과 연수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했더라도 여러가지 산정법으로 불법체류 시작일을 계산해 유예기간을 줬지만 새 지침이 시행되는 8월 9일부터는 불가능해졌다”며 “미국이민 수속이나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류신분 유지 및 합법적인 체류일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684 미국 노동절에도 한인단체들, 센서스 독려활동 전개 file 뉴욕코리아 20.09.23.
2683 미국 한인 센서스 참여위한 한인사회 주요 단체들 회동 file 뉴욕코리아 20.09.23.
2682 미국 미국 가을학기 대학들 등록금 올라 학생들 초비상 file 뉴욕코리아 20.09.23.
2681 미국 마이애미한인회선관위, 김운선 전 회장 신임회장으로 추천 코리아위클리.. 20.09.20.
2680 미국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온라인 방문 예약제 코리아위클리.. 20.09.20.
2679 미국 뉴욕한인회, 뉴욕주 센서스 기금 지원처 선정 file 뉴욕코리아 20.09.12.
2678 미국 상장 한인은행 '메트로시티', 미국 최고은행 됐다 file 코리아위클리.. 20.09.12.
2677 미국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온라인 방문 예약제 file 코리아위클리.. 20.09.12.
2676 미국 플로리다 한인권익신장협회, 긴급 홍보위원회 모임 file 코리아위클리.. 20.09.12.
2675 미국 제4회 한유성 문학상 수상자에 김두안 시인 선정 file 뉴욕코리아 20.09.01.
2674 미국 "플로리다의 미래, 우리가 결정하자" file 코리아위클리.. 20.08.30.
2673 미국 한국 입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 강경 대응 코리아위클리.. 20.08.30.
2672 미국 코로나19의 기세, 광복절 기념행사는 꺾지 못했다 file 코리아위클리.. 20.08.22.
2671 미국 알재단, 가을 미술사 수업 온라인 개강 file 뉴스로_USA 20.08.03.
2670 미국 미국발 한국 입국자는 자가격리, 진단검사 받아야 file 코리아위클리.. 20.08.02.
2669 미국 총영사관-플로리다 지역 한인회장 화상간담회 열어 코리아위클리.. 20.07.24.
2668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 미국내 타주 방문시 자가격리 등 유의사항 안내 코리아위클리.. 20.07.24.
2667 미국 한국방송공사,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개최 코리아위클리.. 20.07.24.
2666 미국 플로리다 한인권익신장협회, '마스크 나눔' 행사 펼쳐 코리아위클리.. 20.07.24.
2665 미국 SK이노베이션 9억4천만불 투자…600개 일자리창출 file 뉴스앤포스트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