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팍 의회…한인주민들 노력 개가

 

팰팍(뉴저지)=뉴스로 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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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에서 시정부 회의때 사상 처음 한국어 동시통역(同時通譯) 서비스가 이뤄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이하 팰팍) 타운은 23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한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동시통역은 한인유권자협의회가 통역 리시버를 30개 제공하고 정영민 목사가 통역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해외최초의 위안부기림비 소재지로 잘 알려진 팰팍은 해외 한인타운 중 주민의 과반수(55%)가 한인으로 구성된 유일한 곳이다. 특히 중심상권인 브로드애버뉴의 경우 90%가까이 한인업소로 이뤄지는 등 타운경제에 한인들의 기여도(寄與度)는 엄청난 것으로 평가된다.

 

20년전만 해도 이름없는 작은 타운을 오늘날 유명하게 만든 것도 한인상인과 주민들의 기여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팰팍은 이탈리아계가 중심이 된 주류 백인들이 타운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한인은 세금이나 벌금고지서를 내는 봉처럼 박대(薄待)를 받은게 사실이다.

 

비록 부시장 등 두 명의 시의원이 있지만 주류 백인들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한인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팰팍 타운의회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 토지용도 변경 조례안(條例案) 통과를 강행하면서 한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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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열린 조례안 통과회의는 참석주민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다. 뉴욕중앙일보에 따르면 참석자 대다수를 차지한 한인들은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 특히 영어가 원활치 않은 한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등을 포함 시의원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팰팍 한인유권자협의회를 구성, 주민권리찾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팰팍 정부 측은 "한인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 하루나 이틀 전에 제임스 로툰도 시장 및 시의원들과 주민들간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 타운정부 한국어 웹사이트도 개설해 주요 안건이나 정책 사항들은 한국어로 안내할 것"이라며 한인주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뜻을 비쳤다.

 

지난달 회의 때부터 한인 주민들은 의회 통역관 제공을 요구해왔다. 영어로 진행되는 의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의회 감시나 주민 발언 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당초 팰팍 타운은 관련 결의안 통과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영민 목사가 동시통역 봉사를 자청(自請)하고 유권자협의회가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관련 설비를 제공하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이날 팰팍 의회장엔 50명이 넘는 한인 주민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여 타운 정치인들과 타민족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같은 한인들의 열의에 호응해 타운의회도 정부 차원의 의회 한국어 통역관을 고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툰도 시장은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정부가 고용한 통역관이 의회 회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부시장도 "동시통역관은 물론, 통역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리시버도 타운정부에서 구입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팰팍 한인들은 '한인유권자협의회' 발족 행사를 오는 30일 오후 7시 팰팍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팰팍 단기렌트 금지…에어비앤비 등 불법화

 

한편 이날 팰팍 타운의회는 한국어 통역원 배치 결의안 통과에 앞서 주택 단기(30일 미만) 렌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파장(波長)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문 광고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단기 세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글 정보사이트에 단기 렌트 리스팅을 하는 경우에도 단속이 될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팰팍은 맨해튼에 가는 직행 버스 등 교통이 편리해 한국 등 타지역의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단기 거주 목적으로 많이 찾고 있다.

 

단기 렌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기간에 따라 벌금이 차등 적용되고, 매번 적발시 최대 1,25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팰팍 타운정부는 단기 렌트규제 특별 경찰을 임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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