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강화, 재외동포 피해 없기를”

▶ 박창명 병무청장 북가주 방문 기자간담회
▶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형량도 5년 이하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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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병역 관련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직접 북가주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박창명 병무청장 및 병무청 관계자들. 왼쪽에서부터 이상경 병무청 온라인 대변인, 박창명 병무청장, 조규동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되는 등 병역법이 강화되었기에 재외동포 자녀들이 자칫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병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병역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북가주를 찾은 박창명 병무청장이 20일 산칼로스에 위치한 가야갈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한인동포 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국적 관련 제도와 국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박 청장은 또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한인 사회의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 함양과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와 관련 "만 18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에도 모르고 넘기는 분들도 많다"고 전한 뒤 "이걸 몰라서 넘기다가 사관학교를 가거나 정계진출을 하려고 할 때 국적이탈이 되지 않아 병역기피자로 몰려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병역법이 강화되기에 재외동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병역의무를 하는 영주권 병사들이 매년 600명 정도 들어온다"면서 이들은 원하는 부대와 보직을 받게 되는데 모두가 잘 적응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사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마다 비행기 왕복 티켓을 제공하는 등 나름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이외에도 병역기피자의 형량이 기존에는 3년 이하였으나 이젠 5년 이하로 바뀌었다면서 병역기피를 최소화시키고 병역의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청장은 가수 유승준씨의 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병무청의 손을 떠난 것으로 외교부와 사법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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